⊙ 시험시행일시 : 2007. 9. 16.(일) 합격자 발표일 : 2007. 10. 12.(금)
⊙ 합격선 및 합격인원
근무예정지역
직 렬
|
서 울
인 천
수 원
의정부
|
춘 천
|
대 전
청 주
|
대 구
|
부 산
울 산
창 원
|
광 주
전 주
|
제 주
|
장애인
구분모집
|
합계
|
법원사무
|
합 격 선
|
80.5
|
82.0
|
83.0
|
81.0
|
80.0
|
81.5
|
80.0
|
63.0
|
-
|
합격인원(명)
|
107
|
9
|
20
|
17
|
29
|
18
|
2
|
11
|
213
|
⊙ 과목별 평균점수
구 분
|
헌 법
|
국 어
|
한국사
|
영 어
|
민 법
|
민 사
소송법
|
형 법
|
형 사
소송법
|
평균
|
법원사무
|
81.40
|
72.23
|
90.39
|
79.62
|
84.76
|
88.19
|
91.28
|
80.69
|
83.57
|
장 애 인
|
67.95
|
66.13
|
73.77
|
67.95
|
69.77
|
65.04
|
82.13
|
66.50
|
69.91
|
⊙ 학력별 인원 현황
구 분
|
고졸 이하
|
대 학 교
|
대 학 원
|
합 계
|
법 원 사 무
|
2
|
200
|
11
|
213
|
⊙ 연령별 인원 현황
연 령
구 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합계
|
평균
|
법원사무(명)
|
2
|
7
|
16
|
25
|
34
|
36
|
32
|
28
|
9
|
10
|
4
|
9
|
1
|
213
|
26.3
|
⊙ 성별 인원 현황
구 분
|
남 성
|
여 성
|
합 계
|
비 고
|
법 원 사 무 (명)
(비율)
|
113
(53.05%)
|
100
(46.95)
|
213
(100%)
|
※ 여성합격자 비율
2006년도 : 53.81%
2007년도 상반기 : 46.44%
|
⊙ 가점 대상자(취업보호, 자격증)
· 합격자 213명 중 204명으로 95.77% 임.(최저가점자 0.5%, 최고가점자 11.5%)
2007년도 하반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결과
구 분
|
법 원 사 무 직 렬
|
비 고
|
출원자
|
응시자
|
선 발 예 정
인 원
|
합격자
(여자)
|
합격선
|
예 정 인 원
대 비
|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
2,340
|
1,590
|
96
|
107
(59)
|
80.5
|
+11
|
|
춘 천
|
236
|
178
|
8
|
9
(5)
|
82.0
|
+1
|
|
대전, 청주
|
454
|
355
|
19
|
20
(6)
|
83.0
|
+1
|
|
대 구
|
442
|
320
|
17
|
17
(7)
|
81.0
|
0
|
|
부산, 울산,
창원
|
693
|
504
|
30
|
29
(15)
|
80.0
|
-1
|
|
광주, 전주
|
318
|
245
|
18
|
18
(7)
|
81.5
|
0
|
|
제 주
|
94
|
73
|
2
|
2
(0)
|
80.0
|
0
|
|
일반인
소 계
|
4,577
|
3,265
|
190
|
202
(99)
|
-
|
+12
|
|
장애인
|
120
|
81
|
10
|
11
(1)
|
63.0
|
+1
|
|
총 계
|
4,697
|
3,346
|
200
|
213
(100)
|
-
|
+13
|
|
※ ( )는 여성으로서 내서임.
※ 여성합격자 비율
- 2007년도 하반기 : 46.95% ( 213명 중 100명)
- 2007년도 상반기 : 46.44% ( 506명 중 235명)
- 2006년도 : 53.81% ( 420명 중 226명)
국가유공자 등 가점합격률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현황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직렬
지역
|
법원사무직렬
|
선발예정
인원
|
합격선
|
가점합격
가능인원
|
10% 또는 5% 가점
합격인원
|
비 고
|
서울·인천
수원·의정부
|
96
|
80.5
|
27
|
3
(1)
|
|
춘천
|
8
|
82.0
|
2
|
1
|
|
대전·청주
|
19
|
83.0
|
5
|
0
|
|
대구
|
17
|
81.0
|
5
|
0
|
|
부산·울산
창원
|
30
|
80.0
|
9
|
1
|
|
광주·전주
|
18
|
81.5
|
5
|
1
(1)
|
|
제주
|
2
|
80.0
|
0
|
0
|
|
장애인
구분모집
|
10
|
63.0
|
3
|
3
(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 또는 5%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별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본인의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인원은 가점합격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의 숫자는 가점 없이 본인의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인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