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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
소방·경찰공무원 직무수행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강민지 기자 majalk@psnews.co.kr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근로자의 53~75% 수준인 유족급여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소방·경찰 등 위험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담긴 ‘공무상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고 보상수준과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이 확대되고 위험정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체계도 마련된다. 현 순직제도는 ‘순직(일반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만 구분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을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재해보상 수준 또한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그간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는 유족의 수와 생계유지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차등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액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를 더하고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최저보상액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심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해 소방·경찰 등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소방·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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