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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2007 군무원 공개채용시험에 변경되는 내용

2007년도부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공지합니다.

2007년도부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영어」과목은 폐지하며, 아래와 같이 채용직급별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05.1.15]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5 급

7 급

9 급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이상

PBT

480점이상

PBT

440점이상

CBT
197점이상

CBT

157점이상

CBT

123점이상

IBT

71점이상

IBT

54점이상

IBT

41점이상

펠 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evel Test)으로서 PELT(등급제)와
PELT
main(점수제)로 구분한다.

PELT2급의

125점이상

PELT3급의

120점이상

PELT3급의

100점이상

PELTmain

303점이상

PELTmain

224점이상

PELTmain

171점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이상

Level 2의

47점이상

Level 2의

32점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비 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군무원에 대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규(정기)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단, 2008.3.1.부터는『필기시험 전일까지』를『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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