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366호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채용은 학력ㆍ전공ㆍ성별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하여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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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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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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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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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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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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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직무기술서(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임용예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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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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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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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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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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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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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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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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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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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운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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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운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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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운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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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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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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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 사람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전후의 차량 점검 등
○ 민원안내 및 행정보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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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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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추진력, 대인관계, 기술적 전문지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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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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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법규,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지식
○ 차량 사전 정비에 관한 지식(오일 교환주기, 누유/누수 가능 부위, 배터리 용량,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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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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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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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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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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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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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 근무경력 1년이상
○ 무사고 운전근무경력 2년이상
○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능사 이상
○ 정보화분야 자격증 소지자
○ 봉사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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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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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 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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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
가. 기본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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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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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함
ㅇ 자격요건: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하나,
2017. 12월중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함.
나.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서류전형시험에만 적용>
ㅇ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1년이상 자동차 운행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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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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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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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벌점,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이력 및 교통법규 위반 횟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함
ㅇ 봉사활동 실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발행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와 1365자원봉사
(www.nanumkorea.go.kr) 발행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다.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4급) 이상 획득한 자
<경력ㆍ가점 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담당자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는
불인정(발급기관 자체 경력증명서일 경우는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일은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우대ㆍ가점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7. 11. 10.)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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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근거법령 등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360호, 2017.7.26.)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02.11.)
5. 시험 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운전직 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가점 등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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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2017. 11. 6(월) 09:00 ~ 2017. 11. 10(금) 18: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11. 20.(월)
ㅇ 면접시험: 2017. 11. 24.(금)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1. 30.(목)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1. 6(월) 09:00 ~ 2017. 11. 10(금) 18:00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경력경쟁채용" 담당(우편번호 30117)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9:00~18:00, 12:00~13:00 및 주말 제외) 중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 평일(10.27.금)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2017.11.13. 18시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접수처에 확인요망
ㅇ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8.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마감일기준), 전자수입인지(A4 출력물)도 가능
②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④ 운전직 경력증명서(별지 서식 4호) 1부(해당자)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기관의 직원 수,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조회기간은「전체 경력」으로 발행,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경력 기간없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 "0점"또는"감점"처리 예정
⑦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해당자)
⑩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국사편찬위원회 발급) 사본 각 1부(해당자)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⑫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9. 기타 유의사항
ㅇ 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 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황호엽 주무관(044-202-7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