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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15)
분류 공사.공단|:| 접수기간 2017.11.09 2017.11.15 등록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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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7 - 35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2017년도 하반기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시행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2.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담당 직무 : 총 18명

직급

(직류)

채용분야

코드

채용인원

주요 담당직무

인원

근무부서

(소재지)

환경연구사

(환경)

환경관리

A1

1

한강유역환경청

(경기 하남시)

o AI·구제역 매몰지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o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및 정화조치

o 소독수 사용지역 하천·지하수 환경영향조사

o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A2

1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시)

A3

1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A4

1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A5

1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원주시)

A6

1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A7

1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 전주시)

환경연구사

(환경)

환경보건

B

1

환경보건연구과

(인천광역시)

o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환경연구사

(환경)

야생동물질병

C

1

환경보건연구과

(인천광역시)

o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 진단

o 야생동물 질병생태 연구업무

o 야생동물 폐사체 부검 및 현장예찰

환경연구사

(환경)

화학물질유해성평가

D

1

위해성평가연구과

(인천광역시)

o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평가

o 유해성 분류, 분류표시 결정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검토

o 화학물질의 구조 유사성 및 독성예측 활용 연구

o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환경연구사

(환경)

대기질 측정분석

E

1

대기환경연구과

(인천광역시)

o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대기오염배출량 조사

o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o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환경연구사

(환경)

담수어류

F

1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경북 고령군)

o 생물측정망 어류 수생태계 현장조사, 종동정, 분포·서식
   환경·생태특성 연구

o 하천·하구·호소 어류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보전·복원
   연구

o 어류폐사 원인분석, 대응지침, 관리방안 연구

환경연구사

(환경)

수질분석

G

1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o 수질, 퇴적물 측정망 운영 및 분석 업무

o 하천 및 호소수질에 대한 연구 업무

o 물환경 관련 연구 업무

환경연구사

(환경)

오염원추적

H

1

환경측정분석센터

 (인천광역시)

o 환경연구 전략장비 운영(EA-IR/MS, MC-ICP/MS)

o 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한 환경오염원 추적 연구

o 환경오염 및 사고대응 미지오염물질 탐색 연구

환경연구사

(환경)

교통환경

측정분석

I

1

교통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o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분석을 통한 배출량,
   배출계수 산정

o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을 통한 이동오염원 영향 분석

o 자동차 배출가스의 유해성 평가, 성분 분석

o 자동차 연료 품질관리 및 연료첨가제 환경성 검토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환경

J

2

교통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o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o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시검사, 임의조작 확인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o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OBD) 등 자동차 전장품의 배출가스 영향 분석

o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평가

전문경력관

나군

사회경제성 분석

K

1

위해성평가연구과

(인천광역시)

o 화학물질의 사회·보건·환경·산업·경제학적 영향 등
   사회경제성 평가

o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 평가 지표 및 지침서 개발

o 화학물질의 유·위해성평가, 대체물질 및 위해도 관리기법
   연구

o 화학물질의 인체위해성평가 및 건강영향 분석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기관에 최초 임용되며, 필수보직기간(4년) 근무 후에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이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1. 9.)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구 분

응시자격요건

연구사

학   위

o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문경력관 나군

경   력

o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o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   위

o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o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o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전공

직급

(직류)

채용분야

(코드)

관련 학과

환경연구사

(환경)

환경관리

(A)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약학, 토목공학, 지질학,
생물학

환경연구사

(환경)

환경보건

(B)

환경보건학, 화학, 환경화학, 약학, 예방의학, 직업환경학

환경연구사

(환경)

야생동물질병

(C)

생물학, 생명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환경연구사

(환경)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D)

(농)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생화학, 생물학, 의(약)학, 수의학, 보건학,
식품공학, 공업화학

환경연구사

(환경)

대기질 측정분석

(E)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화학, 화학공학, 화학,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환경학

환경연구사

(환경)

담수어류

(F)

생물학, 어류학(담수), 어류생태학, 어병학, 생태(공)학

환경연구사

(환경)

수질분석

(G)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지질학, 농화학, 환경화학

환경연구사

(환경)

오염원추적

(H)

화학, 환경화학, 농화학, 해양학, 환경(공)학, 환경지구화학

환경연구사

(환경)

교통환경

측정분석

(I)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공학, 화학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환경

(J)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기계설계학, 정밀기계공학, 제어계측공학

전문경력관

나군

사회경제성 분석

(K)

환경보건학, 산업보건학, 약학, 생물학,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우수자(붙임3 기준참고).  ※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공 통>

 ㅇ 위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 하나의 응시요건만 선택해야 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ㅇ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모집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개인사업자(사업주)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사업주)와
      소속직원의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ㅇ 공무원(직급 무관)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 분야에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ㅇ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기 타>

 ㅇ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에서만 반영)

 ㅇ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한자, 글쓰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연구사)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전문경력관나군)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는 산정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2.21(목)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2018.1.9.(화) 예정)

채 용 직 급

평 정 방 법

비 고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개별면접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직무관련능력 및 인성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심사자료 발표 후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직자의 자세 등 평가

       ※ 평정요소 : ①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2018.1.15.(월)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9(목) ∼ 11. 15(수),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원서교부 : 국립환경과학원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다. 원서접수처 :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 연구지원과

   ○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① 제출서류 목록(붙임1) 및 응시원서(서식1) 1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 및 서식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② 이력서(서식2) 1부

  ③-1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직공무원 응시자만 작성) (서식3-1)

  ③-2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로 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자만 작성) (서식3-2)

  ④ 개인실적 자료 (서식4)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6) 1부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

  ⑧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응시수수료

7,000원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⑨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경력이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인 경우만 제출

    ※ 채용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력이거나 관련분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정되지 않음

    - 관리자 경력 소지자의 경우, 해당 내용이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재직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인 경우만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의 경력 인정

  ⑩ 석·박사 학위 증명서 사본 1부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⑪ 석·박사 학위논문 1부(제본하지 않은 출력물로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⑫~⑭ 대표실적 증빙서류 제출요령> 개인실적자료(서식4)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응시자의 실적
(논문, 저서, 번역물, 특허 등) 중 대표로 5편 이내만 선택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 증빙 미제출로 확인이 안 되는 실적은 불인정

  ⑫ 대표실적에 포함된 연구논문 초록 1부(별쇄본 또는 인쇄본 가능)

    - 저자,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표년월을 알 수 있는 페이지 반드시 포함

    - 학회 학술대회 발표, 워크숍 발표, 국제회의 발표 등은 불인정

    ※ 연구논문이 SCI/SCIE논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등의 업적물일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출력물(확인서)을
        함께 제출

  ⑬ 대표실적에 포함된 저서 및 번역물(사본)

    - 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 반드시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출

    ※ 응시자의 기여도가 확인 되는 경우만 인정

    ※ 저서는 실습교재, 문제집, 수험서, 지침은 불인정

  ⑭ 대표실적에 포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서만 제출할 경우 불인정

  ⑮ 자격증 사본 각 1부

    - 연구사 응시자의 경우, (붙임2)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제외)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7.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소지자 가점(자격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붙임3참고)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기        관

소        재        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창녕군,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옥천군

유역(지방)환경청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시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 합격자는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14~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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