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직(보건연구사)공무원(공공재활의료지원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7.5)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 74호
국립재활원 연구직공무원(보건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 일
국 립 재 활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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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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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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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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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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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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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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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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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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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건강관리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건강관리사업 기획 및 운영
○ 장애인 재활 개발 및 연구예산,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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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근거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ㅇ 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0항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3. 응시자격
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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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면접)시험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직급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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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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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사
(공공재활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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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보건학, 의학, 간호학, 보건행정학
※ 우대조건
ㅇ 보건의료, 재활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상근 근무)
- 국가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에서 상근으로 보건의료, 재활분야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석사학위 취득후 부터 경력 인정)
ㅇ 보건의료분야 연구논문(SCI(E)급) 1편이상 최근3년(2014.4.1~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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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학위 증명서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함.
단,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
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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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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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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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ㅇ 근무경력 : 보건의료, 재활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상근 근무)
- 국가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에서 상근으로 보건의료, 재활분야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석사학위 취득후 부터 경력 인정)
ㅇ 보건의료분야 연구논문(SCI(E))급 1편 이상 최근 3년(2014.4.1.~ 2017.3.31.)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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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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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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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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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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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3.(금) ~ 7.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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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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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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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3.(월) ~ 7.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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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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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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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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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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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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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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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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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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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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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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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7. 7. 3.(월) ~ 7. 5(수)
다. 접수처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보건연구사_공공재활의료지원과)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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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및 수입인지(7천원)를
동 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가능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증명서 : 반드시 전공기재
마. 재직(경력)증명서 1부
* 근무경력 : 보건의료, 재활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상근 근무)
- 국가기관, 의료기관, 연구기관에서 상근으로 보건의료, 재활분야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 석사학위 취득후 부터 경력 인정
*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판단할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여야 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요망)
바. 석사 등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 지도교수가 기재된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사. 보건 의료분야 연구논문(SCI(E))급 1편 이상 최근 3년(2014.4.1.~2017.3.31.) 연구논문 목록 1부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1부 및 논문요약서 1부
- (SCI(E))급 논문표시, 지도교수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분(논문당1쪽) 함께 제출
아. 주민등록등본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1부
9. 기타 유의 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다.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 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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