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7-67호
2017년도 제1회 시설관리원(무기계약)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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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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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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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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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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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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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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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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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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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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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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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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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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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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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환경센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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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정년 만60세)
· 단,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업무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고려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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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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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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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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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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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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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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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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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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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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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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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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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차출근, 교대근무, 주말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주야간 교대근무도 가능하여야 함.
2) 상기 연봉액은 1년(2017년) 기준 금액이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기본급여에 별도 지급됨
2. 시험의 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 최종합격자 결정 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 사무분야 자격증, 포상경력, 취약계층 여부 등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점수에 반영
나. 2차 전형 : 인·적성검사(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인성, 직무능력, 직무적성 등을 측정하며, 보통 등급 미만자 불합격
다. 3차 전형 : 면접전형(※운전원 실기시험 병행)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점)"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 등 주행평가(코스범위에서 출발, 주행, 주차에 대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가산점차등 부여.
(※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가점 부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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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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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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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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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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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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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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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3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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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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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1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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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3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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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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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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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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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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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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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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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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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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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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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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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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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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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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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정년 만60세)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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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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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요건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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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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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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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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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또는 안내데스크
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주말근무, 교대근무 가능자
· 신체건강, 근면 성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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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서비스 및 생활체육분야 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 사무처리 관련(PC활용, 정보통신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취약계층,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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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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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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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또는 1종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 주말근무,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 신체건강, 근면 성실한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 법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 보훈청 취업지원 증명서 발급가능자
(제한경쟁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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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관련(복지, 운전, PC활용)
자격증 소지자
· 대중교통운전, 사회복지시설, 교통약자
사업관련 경력 유경험자
· 장애인,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취약계층,
새터민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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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및 자격증 등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가. 접수기간 : 2017.06.15.(목) ~ 2017.06.21.(수)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13:00
나. 접수장소 : 우리공사 경영지원팀(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함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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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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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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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인·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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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전형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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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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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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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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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5.
~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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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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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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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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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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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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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용서류 반환 : 우리공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단. 최종합격자 제외)
가.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개월 간
나. 반환 이행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 채용서류 파기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합니다.
7.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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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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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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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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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이력서(사진 부착 또는 칼라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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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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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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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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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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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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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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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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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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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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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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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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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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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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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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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
-근무처, 직위(직급) 및 세부담당 업무,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등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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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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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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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운전원에 한함)
※ 면허증 지참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24 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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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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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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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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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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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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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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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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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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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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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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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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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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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1365포털 또는
보건복지부 VMS포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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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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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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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이력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각 전형별 안내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hsuco.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지원팀(031-8012-7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