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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국회사무처 시행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6)
분류 기술직|:| 접수기간 2017.05.22 2017.05.26 등록일 2017.05.11
첨부파일 170511_국회사무처_공고문(기계직).hwp, 170511_국회사무처_공고문(기계직).pdf

*국회사무처 시행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5.26) 


 

국회사무처공고 제 2017-59 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분야 및 직무내용

기계서기보
(9급)_차량관리

1명

○ 차량 정비상태 점검 및 불량부분 정비
○ 고장차량 원인분석 및 수리방안 결정
○ 정비 후 작동상태 점검 및 시운전
○ 차량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차량관리

기계서기보
(9급)_기계설비

2명

○ 기계·소방·가스설비 신축 및 유지관리
○ 청사 신축(설비분야) 기획 및 공사감독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  분

시험일자

비 고

원서접수

5. 22.(월) ∼ 5. 26.(금)

국회채용시스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8.(목)

국회채용시스템

필기시험

6. 13.(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6. 19.(월)

국회채용시스템

면접시험

6. 21.(수) ~ 6. 22.(목)

 

최종합격자 발표

6. 23.(금)

국회채용시스템

 

3.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기계서기보
(9급)_차량관리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자동차정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관련 직무분야 상당경력 인정범위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정비 분야 중 자동차종합정비업에서 직접
        자동차정비 업무를 수행한 실무경력
 ※ 우대사항 : 대형차량 정비 유경험자

기계서기보
(9급)_기계설비

○  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에너지관리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  공조냉동기계·소방설비(기계분야)·에너지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가스·건축설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차량관리분야와 기계설비분야 중복지원 불가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22.(월) 09:30 ∼ 5. 26.(금)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 5,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    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출력(5. 26.(금)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필기시험 과목 : 기계일반, 기계설계



    - 출제수준 :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도
    - 출제방식 : 각 과목별 주관식(단답·약술·서술형) 10문제 내외
    -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관련 서류 제출(등기우편)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2장)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5장 내외)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증 빙 서 류

비고

1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명서 1부(기사, 산업기사 등)

 

2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를 정확히 기재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3

○ 학위별 졸업(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4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추가 첨부

 

5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6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7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8

○ 기타 서류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기입할 것
         (예 : 기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 ※ 차량관리 또는 기계설비)
      - 접수마감일자(5. 26.(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 우편번호 : 07233

7. 기 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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