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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시간제 돌봄전담사) 경력경쟁채용 공고(~5.17)
분류 9급공무원|:| 접수기간 2017.05.15 2017.05.17 등록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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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115호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시간제 돌봄전담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가. 채용예정인원

직 종

채용예정인원

1차합격예정인원

평가방법

교육공무직원(시간제 돌봄전담사)
【주 25시간 근무】

67명

81명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예정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120%(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이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신분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 역할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공적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직 종

업무내용

비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 담당 돌봄교실 운영·관리(연간 운영 계획 수립, 급·간식 계획 수립, 학생 출결 및 귀가관리,
  시설·안전관리, 나이스프로그램 운영 관리, 예산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등)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장이 분장하는 업무

 

2. 평가방법
  가.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시간제 돌봄전담사
  -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30점+경력 점수 7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자격증·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3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위탁기관 소속 포함) 근무 경력(근무경력
                    매 1월마다 2점 부여/상한 70점)
   - 단, 시험 공고일(2017. 5. 8.) 전일(前日) 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경력 제외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경력, 돌봄전담사 이외의 유사 직종 근무경력, 학교급이 다른 기관의
                         근무경력(특수, 유치원 등)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시험 공고일(2017. 5. 8.) 전일(前日)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2017.5.15.) 전일(前日) 현재 자격증(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로서 광주
       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위탁기관 소속 포함) 근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시험 공고일(2017.5.8.)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경력 제외: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근무경력, 돌봄전담사 이외의 유사 직종 근무경력, 학교급이 다른 기관의 근무경력
        (특수, 유치원 등)
  라. 응시 결격 사유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58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서류전형일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일

비고

1차

서류전형

해당없음

2017. 5. 24.(수)

2017. 5. 30.(화)

 

2차

면접시험

2017. 5. 30.(화)

2017. 6. 10.(토)
(13:00 ~ 19:00)

2017. 6. 14.(수)

 

    ※ 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광주광역시교육청(별관 1층) 원서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
http://www.gen.go.kr)
    2) 접수기간 및 시간 :
2017. 5. 15.(월) ~ 5. 17.(수) 09:00 ~ 18:00
    3)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별관 1층) 원서 접수처
    4) 응시원서 작성
      - 응시자는 원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붙임 1】를 다운받아 컴퓨터나 자필로 작성한 후 응시자가 서명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5) 접수방법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접수자(대리접수자 신분증, 위임장【붙임 2】지참)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면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다. 접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팀 (☎ 062)380-4168)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비고

응시원서【붙임 1】

1부

응시자 전원

 

칼라 사진

3매

응시자 전원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는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원서 서식에 사진파일(3.5cm×4.5cm, JPG형식, 해상도 100dpi,
    칼라증명사진) 을 삽입하여 인쇄한 경우나 사진을 종이에 인쇄하여
    응시원서에 부착한 경우도 인정하며, 그러한 경우 칼라 사진 3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 전원
※ 해당 자격증 :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 자격증 원본 제시(진위 여부 확인 후 반환)

 

경력증명서
【붙임 3】

1부

응시자 전원
※ 공고문의【붙임 3】서식으로 각급 학교 또는 위탁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4】

1부

응시자 전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채용서류)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용  도

제출기한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면접)시험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확인

2017. 6.15.(목) ~ 6.21.(수)
09:00 ~ 18:00
※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팀으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5】

1부

채용결격사유 확인

기본증명서

1부

채용서류

채용신체검사서(일반)

1부

채용서류

칼라 사진(3.5㎝×4.5㎝)

2매

채용서류

7. 시험(서류전형ㆍ면접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별 득점을 평균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으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그의 가족은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별 득점을 평균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전형(2017. 5. 24.)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의 가산점 표기 란에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비율(10% 또는 5%),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산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시험의 합격결정
  가. 1차 시험
    1)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
    2)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
    1) 2차 면접시험의 평가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자격증 등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또는 위조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동점자 처리 : 2차 면접시험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전체 항목에서 탁월을 많이 받은 사람
      ③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

 ㆍ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9. 최종 합격자의 처우
  가. 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수 등 처우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적용하게 됩니다.

10. 채용절차
  가. 결원 발생시 성적순에 따라 인사발령 합니다.
  나. 신규 채용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신규 채용자는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 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6】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2)38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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