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3 - 659호
2013년도 천안시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천 안 시 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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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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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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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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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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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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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및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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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및 시설 경비·방호
· 출입차량·인원 통제·질서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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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만50세 이하의 연령 해당자
(1964. 1. 1 이후 출생자~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나. 신체조건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법률요건 충족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다. 거 주 지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자
라. 경 력 : 공공·금융기관 근무경력 3년이상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마. 학 력 : 제한 없음
바. 천안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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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 : 1단 이상 무술유단자(자격증 제출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시설 2년이상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자)
4. 근로조건
○ 급여는「청원경찰법 제6조」에 의거 경찰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기간 : 2013.6.3~6.5(3일간)
※ 시간 : 09:00~18:00까지
나. 교부 및 접수처 : 천안시청 총무과(6층)
○ 접수기간에 직접 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FAX 접수 불가)
※ 본인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운 받아 작성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 사진 2매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즉석사진 불가)
○ 이력서 1부(응시원서 동일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매 이내)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주민등록초본은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취업보호(지원)증명서 1부(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응시자격 충족 여부)
- 합격자 발표 : 2013.6.7일 이후(천안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
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일시·장소 : 별도 공고(천안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
- 면접시험 동점자 대한 합격자 결정 처리 시 반영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 공고(상기 시험공고란 게제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시,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채용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2일전까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제출서류 오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 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시 최종 결정 되며,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 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천안시 총무과 인사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시험공고」또는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1-5212~521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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