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업기술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23호
2013년도 강원도농업기술원 지방기능직공무원(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강원도농업기술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렬
|
임용예정분야
|
선발예정인원
|
강원도농업기술원
|
지방기능직9급(운전)
|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등
|
1명
|
※ 채용후 별도 부서배치 인사발령 예정
2.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요건 : 2013. 1.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이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경력)요건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직렬
|
자격 및 경력 요건
|
강원도농업기술원
|
지방기능직
9급(운전)
|
○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자격, 경력, 거주지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처리
나. 제1차 시험(필기시험)
○ 과 목 : 2개 과목(한국사, 도로교통법)
○ 합격기준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중 상위 2명 이내 면접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3. 5.21(화)
~5.23(목) / 3일간
|
필기시험
|
6. 4(화)
|
별도공고
|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및 강원도농업
기술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행정정보, 인사/채용정보)에 공고
|
면접시험
|
6.19(수)
|
별도공고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원도농업기술원 총무과 (춘천시 충열로 83, 248-6011)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3.5cm×4.5cm 2매, 강원도수입증지 5,000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이내) 각 1부
다. 자격요건(1종 대형운전면허)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함)
마. 경력증명서 및 포상자료 사본(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강원도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 제2항(북한이탈주민의
선발)로 선발하는 경우 신규임용 후 5년간 전직 및 해당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습니다.
바. 강원도수입증지(응시수수료) : 강원도청 별관1층 농협출장소에서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강원도
수입증지)를 면제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총무과 (033-248-6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