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인사위원회 제 2013 - 1호
2013년도 제1회 보령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3월 18일
보 령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 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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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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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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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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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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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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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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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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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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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조림, 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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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20문제 4지택1)
■ 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결정:소수점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상)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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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지 제한
■ 2013. 1. 1. 이전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에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투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1995. 12.31 이전출생자)
라. 자격(면허증)제한
■ 응시자는 아래의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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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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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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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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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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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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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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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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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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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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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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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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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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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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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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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18.
∼
201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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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8.
∼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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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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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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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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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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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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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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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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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장소는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보령시청 총무과(2층)
※ 접수 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평일09:00∼18:00)내 본인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A4소정양식, 반명함판(3.5×4.5cm) 사진 2매 부착)
■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근무지별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보령시 수입증지(5,000원)
※ 각종 증명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이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보령시 홈페이지 (www.boryeong.chungnam.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총무과(☏041-930-3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의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 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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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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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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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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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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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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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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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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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만 인정됩니다.(본인이 유리한 것 선택)
※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기술직 자격증가산점은 자격제한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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