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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충남 보령시 지방공무원(녹지)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0)
분류 기술직|:| 접수기간 2013.04.08 2013.04.10 등록일 2013.03.18
첨부파일 130318_충남보령시_공고문.hwp

보령시인사위원회 제 2013 - 1호

2013년도 제1회 보령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3월  18일
보 령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 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 급

직 렬
(분야)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필기)

일반직

9 급

녹   지
(산림자원)

3

생물, 조림, 임업경영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20문제 4지택1)
  ■ 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결정:소수점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상)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나. 거주지 제한
    ■ 2013. 1. 1. 이전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에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투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1995. 12.31 이전출생자)
  라. 자격(면허증)제한
    ■ 응시자는 아래의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녹 지

산 림
자 원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공    고

접수기간

접수장소

구    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3. 3.18. 

2013. 4. 7.

2013. 4. 8.

2013. 4. 10.

보령시청
총 무 과

필기시험

2013. 4. 27.

2013. 4. 30.

면접시험

2013. 5. 10.

2013. 5. 15.

  ※ 필기시험장소는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보령시청 총무과(2층)
    ※ 접수 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평일09:00∼18:00)내 본인 직접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A4소정양식, 반명함판(3.5×4.5cm) 사진 2매 부착)
  ■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근무지별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보령시 수입증지(5,000원)
    ※ 각종 증명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이 시험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보령시 홈페이지 (
www.boryeong.chungnam.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총무과(☏041-930-3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산의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 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만 인정됩니다.(본인이 유리한 것 선택)
      ※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기술직 자격증가산점은 자격제한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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