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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102호
2013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선발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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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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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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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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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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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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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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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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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요건
선발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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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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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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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 자격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경력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의사·수의사·약사·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자
(경력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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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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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의사·수의사·약사·측정분석사·위생사(경력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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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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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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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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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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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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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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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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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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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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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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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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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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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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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환경직 7급 : 20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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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병합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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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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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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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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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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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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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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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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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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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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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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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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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이 가장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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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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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 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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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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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자
발 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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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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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화)~4.5(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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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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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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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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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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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7급· 9급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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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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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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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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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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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붙임2 참조)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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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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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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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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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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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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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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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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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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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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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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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정보
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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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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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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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환경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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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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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1-6243)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환경부 공고 제2013-11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1 변경내용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추가
변경항목
|
당 초
|
변 경
|
제출서류
(추가)
|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소요경력(3년)의 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2 변경사유
○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확인 필요
3 기타 사항
○ 위 변경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13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3-102호, 2013.2.28)"와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