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1호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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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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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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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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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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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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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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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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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생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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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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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4년간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선택형)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다. 시험문제의 출제 :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시험문제 비공개)
3. 응 시 자 격
가. 거주지 제한 : 없음
나.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급 /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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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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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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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보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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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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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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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 및 학력제한 : 없음
라.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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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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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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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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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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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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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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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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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1. 15(화) ~ 1. 17(목)
<취소 : 1.15(화) ~ 1.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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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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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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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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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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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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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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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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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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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시스템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및 결재수수료를 환불합니다.
3) 응시표는 1월 28일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1월 27일까지는 접수증만 출력 가능)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6. 가 산 특 전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가.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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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산비율(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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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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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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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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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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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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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통합)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가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1%, 워드프로세서 1급 0.5%)
나. 취업지원대상자
○ (원칙)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로 가산적용을 하지 않습니다.(4명이상인 경우 적용)
※ (예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1명)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 적용함
○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해당합니다.
○ (가산비율)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자격증 소지자』또는『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4)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 문제책은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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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조직담당관실(☎ 044-300-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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