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인위공고 제2006-5호
2006년도 제2회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4일 보 은 군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급)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기관 |
비 고 |
기능10급(난방) |
난방 |
1명 |
보은군 |
|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2.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기능10급(난방원) |
18세 이상 40세 이하 |
'65. 1. 1 ∼
'88.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 및 경력
직렬 및 직급 |
해당 자격 및 경력 |
비 고 |
기능10급 |
난방원 |
- 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
원서접수일 현재 자격증은 유효할
것 |
라. 거주지 제한 ㅇ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내인 자 마. 학력 : 제한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면접일시 및 장소 |
합격자 발표 |
면접일시 |
면접장소 |
11. 27∼11. 28 (2일간) |
2006. 11. 30(목) 15:00 |
보은군청 3층 대회의실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ㅇ 기간 및 장소 : 보은군청 행정과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교부
ㅇ 방 법 : 1인 1매 교부 원칙(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 ㅇ 기 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보은군청
행정과(2층)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자격증사본 1통(원본지참) 다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 보은군수입증지로 붙임
(5,000원)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보은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코너에 게시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 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보은군청 3층 대회의실에 도착하여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법령을 준용하며,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행정과(☎540-3102∼310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