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 출입국관리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 예정 직무
ㅇ 채용직급 및 인원 : 35명 (8급 5명, 9급 30명)
임용예정
기 관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분야
|
선발
인원
|
필기시험 과목
|
법 무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
출입국관리서기(8급)
|
수사분야 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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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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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출입국관리서기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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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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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과목 : 국제법
2과목 : 영어
|
합 계
|
3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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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당예정 직무
-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 외국인 보호시설 보호 및 계호
-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업무 전반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ㅇ 국가공무원임용령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 시 자 격
①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자 가능)
ㅇ 학력 : 제한 없음
② 분야별 세부 요건
【수사분야 근무 경력자】
ㅇ 채용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 수사분야 동일직급 경력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면접시험일 기준, 수사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별첨1】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 수사분야 근무자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검찰청법 제47조의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를 말함
※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자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1/2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함
※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불가
ㅇ 우대요건
- 시험 공고일 현재,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공인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인기관은 무도 자격소지자 공인기관과 동일
- 아래 5등급 이상인 외국어구사능력 우수자 (증빙서류 제출)
구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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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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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대
어학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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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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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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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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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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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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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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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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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67)점
이상
|
790점
이상
|
700점
이상
|
64점
이상
|
구분
등급
|
중국어
HSK(구)
|
일본어능력
시험 1급
|
프랑스어
DALF/D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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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DELE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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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토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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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괴테어학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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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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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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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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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F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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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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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계
|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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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EPS S&W(구 TOP/TWP) 5급 및 SNULT 70점이상도 인정
※ 어학 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무도자격 소지자】
ㅇ 채용요건 : 시험 공고일 현재,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함) 공인 3단 이상자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3단 이상자에 한함
※ 공인기관 : 아래 기관에 한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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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
유도
|
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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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14개 기관)
|
공인
기관
|
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
ㅇ 우대요건 : 외국어구사능력 우수자 및 경비·계호분야 경력자 우대
※ 근무경력자 어학능력 우수자와 동일 조건 (증빙서류 제출)
4. 시 험 방 법
【수사분야 근무 경력자】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제한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인성·공직관·전문성 등 업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무도자격 소지자】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ㅇ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선택형 필기시험(1·2과목 병합실시, 4지선다 20문항, 100점 만점)
※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내에서 결정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인성·공직관·전문성 등 업무 역량,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수사분야 근무 경력자】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6. 29.(화)
∼7. 13.(화)
|
7. 7.(수)
∼7. 13.(화)
|
서류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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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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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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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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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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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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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자격 소지자】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6. 29.(화)
∼7. 13.(화)
|
7. 7.(수)
∼7. 13.(화)
|
서류전형
|
-
|
7. 19.(월)
|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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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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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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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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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8.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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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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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월)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채용공고),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채용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기시험 및 면접일정,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별도 개별 통지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ㅇ 응시자는 공고문【붙임】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간 및 접수처
ㅇ 접수시간 : 2010. 7. 7.(수) ∼ 2010. 7. 13.(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ㅇ 접 수 처 : 응시원서 접수기관으로 지정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지정된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별첨2】참조
ㅇ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접수기관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수령(접수)여부 등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ㅇ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남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부 (해당분야 응시자 또는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 무도 단증 사본 1부 (해당분야 응시자 및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하며,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함)
ㅇ 외국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의 관리과에 제출 가능함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 ∼ 3%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발분야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소속기관의 결원범위 안에서 채용시험 성적으로
작성한 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ㅇ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게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근무경력자에 대한 근무경력 확인 및 자격요건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500-9036)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2110-3055)
【별첨1】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3급
|
4급
|
5급
|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
7급·
기능직
기능7급
|
8급·
기능직
기능8급
|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
경찰공무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군인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원사
|
상사
중사
|
하사
|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
강사
|
|
|
|
초·중·
고등
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
원
|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
|
|
24호봉
이상
|
16호봉
이상
|
12호봉
이상
|
11호봉
이하
|
|
|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2
적용
대상자
|
|
17호봉
이상
|
11호봉
이상
|
7호봉
이상
|
6호봉
이하
|
|
|
판사·검사
|
5호봉
이상
|
2호봉
이상
|
|
|
|
|
|
기능직공무원
|
|
|
|
기능직기능6급
이상
|
기능직기능7급
|
기능직기능8급
|
기능직기능9급
이하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후
8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4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
|
|
|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6년
|
3년
|
3년
|
3년
|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경력
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첨2】
응시원서 접수처
구 분
기 관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
02)2650-6212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
051)461-3092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31
|
032)890-6406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
|
031)695-3813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시 건입동 673-8
|
064)723-3494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시 동구 검사동 1012-1
|
053)980-3512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8
|
042)220-2111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남 여수시 화장동 944
|
061)689-5519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 양주시 덕계동 467-2
|
031)828-9303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시 서구 화정3동 366-1
|
062)381-0312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로 260
|
055)223-7074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9-1
|
033)269-3221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91
|
043)236-4905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산27
|
063)245-6164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