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27호
2010년 5월 22일 시행하는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 : 2010. 5. 22(토)
2. 직급.직렬별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시험시간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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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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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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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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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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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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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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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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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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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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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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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01~111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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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학교
(T 65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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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금호동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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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100분)
※ 장애 편의지원
신청자 3명
(11100002,
11100003,
11100012)
10:00~12:00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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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
전 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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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01~11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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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교육행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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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01~115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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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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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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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001~12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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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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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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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001~10100480
|
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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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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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481~1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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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중학교
(T 603-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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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쌍촌동
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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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100분)
|
행 정
|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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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231~10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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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중학교
(T 65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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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풍암동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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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100분)
|
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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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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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036~101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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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업고교
(T 57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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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매곡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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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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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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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01~105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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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학교
(T 72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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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치평동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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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100분)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10500901~10501633
|
일동중학교
(T 6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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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일곡동
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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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100분)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10700001~10700095
|
9급
|
세 무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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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001~103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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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중학교
(T 60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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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운암동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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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40(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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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
|
전 산
|
10400001~10400116
|
공 업
|
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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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01~20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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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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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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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001~203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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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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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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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001~60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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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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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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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0001~60300111
|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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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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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0001~60500038
|
사 서
|
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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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1~108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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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중학교
(T 38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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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쌍촌동
1353-1
|
10:00 ~
11:40(100분)
|
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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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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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01~305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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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
보 건
|
40100001~40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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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
식품위생
|
40300001~40300029
|
환 경
|
일반환경
|
50100001~50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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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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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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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0001~70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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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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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
|
일반소방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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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0001~90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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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광중학교
(T 38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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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쌍촌동
1212
|
10:00 ~
11:40(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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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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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0001~90300055
|
소 방
|
구조(남)
|
90500001~90500125
|
상일중학교
(T 380-0206)
|
서구 쌍촌동
1353-1
|
10:00 ~
11:00(60분)
|
구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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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0001~908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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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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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0001~90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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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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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0001~927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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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운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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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0001~92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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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험장소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확인을 위해 응시표(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는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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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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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6.14(월)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gwangju.go.kr)
에 게시 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 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 적용
ㅇ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 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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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010.5.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문의사항 안내
ㅇ 시험 시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062-613-2871~2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