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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전남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5)
분류 10급공무원 등록일 2007-11-20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31호

2007년도 제7회 전라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0.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계  급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필기시험과목

임용예정기관

비 고

 

9명

 

 

 

 

지방조무원
(조   무)

지방조무원
(기능10급)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근무자

지방조무원
(조   무)

지방조무원
(기능10급)

2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국사, 
일반상식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일   반

시설
(일반토목)

9급 시설직

4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국사, 
일반상식

영광군

자격증소지자

학예일반
(학예일반)

학예연구사

1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국사, 
일반상식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경력자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요건구비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주소지제한과 연령 등
   - 필기시험 : 과목당20문항, 4지택일형, 100점만점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 직급 ․ 직 류(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학예연구사

20세 이상 45세 이하

‘61. 1. 1 ~ ’87. 12. 31

9급시설직

18세 이상 40세 이하

‘66. 1. 1 ~ ‘89. 12. 31

지방기능직10등급

18세 이상 40세 이하

‘66. 1. 1 ~ ‘89.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
    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
    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
    지 연장함(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
    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
    과 같이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 장애인 응시자는 특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다. 경력 및 자격증 요건

직급․직렬(류)

 경 력 ․기타 제 한

선발인원

비고

경력자

지방조무원
(기능10급)

 특수직무분야 및 특수환경분야에 근무할 자로서 학력은 제
 한이 없고, 공고일 현재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자
 로서 300일 이상 상근일용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명

자격증  제한은 
없음

일  반

지방조무원
(기능10급)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고, 특수직무분야 및 특수환경분
 야에 근무 가능한 자

2명

 “

일  반

학예연구사

 사학을 전공한자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시험공고일 현
 재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1명

일  반

9급시설직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이상

4명

자격증
제 한

거주지제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병적확인서, 경력(재직)증명서, 응시자격 등은 응시원서
    접수마감 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되는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은 지정안내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류 확인결과 요건에 미비될 경우 불합격처
    리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1) 지방조무원(기능10급)은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본적 또는 주
      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9급시설직(일반토목)은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학예연구사는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성  별 : 제한 없음
 바.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능력이 있는 자)에 지장이 없어야 함.

4.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2007. 12. 3
   ~ 12. 5
(09:00~18:00)

인터넷
접 수

제1차시험
(필기시험)

2007.12.10(월)

2007. 12.15(토)

2007. 12.19(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2007.12.19(수)

2007. 12.21(금)

2007. 12.26(수)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주소 : http://jeonnam.uway.com/
※ 지방조무원(조무)중 경력자서류제출기간 : 2007. 12. 6(목). 09:00~18:00 전남도청 민원동3층(송순실)
※ 지방조무원(일반), 학예연구사, 9급시설직은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시 별도 서류제출기간을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트
      (http://jeonnam.uway.com/)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 기    타 : 응시수수료(학예연구사 7,000원, 9급시설직, 기능10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재․카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
          트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분야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
      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이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
      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
      격자로 한다.
 나. 제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주소 , 병적확인서 등의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을 결정하며, 면접시험과
      병합하지 않으며, 별도 면접시험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다. 제2차 면 접 시 험  :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연구사는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
      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고, 필기시험 시행당일에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의 해당란에 표기하
          여야 합니다.
 나. 공통적용 가산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기능직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학예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학예
연구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제시 및 자격증 사본1부 제출)
      는 서류전
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일 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
      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
      자수첩, 전
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
      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 선발예정인
      원에
대한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본적지 및 주소지 확인서류는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
      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의 안내등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 534-700  전남도청 인력관리과
  ○ 전화 :  061) 286 - 3441~3446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
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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