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31호
2007년도 제7회 전라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20.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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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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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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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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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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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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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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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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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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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방조무원
(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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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무원
(기능10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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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근무자
|
지방조무원
(조 무)
|
지방조무원
(기능10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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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국사,
일반상식
|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
일 반
|
시설
(일반토목)
|
9급 시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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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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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국사,
일반상식
|
영광군
|
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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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일반
(학예일반)
|
학예연구사
|
1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국사,
일반상식
|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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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요건구비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주소지제한과 연령 등
- 필기시험 : 과목당20문항, 4지택일형, 100점만점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
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 직급 ․ 직 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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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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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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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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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4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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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 1 ~ ’8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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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시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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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4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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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 1 ~ ‘8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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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능직1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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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40세 이하
|
‘66. 1. 1 ~ ‘8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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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
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
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
지 연장함(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
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
과 같이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 장애인 응시자는 특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다. 경력 및 자격증 요건
직급․직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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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타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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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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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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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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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무원
(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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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무분야 및 특수환경분야에 근무할 자로서 학력은 제
한이 없고, 공고일 현재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자
로서 300일 이상 상근일용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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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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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제한은
없음
|
일 반
|
지방조무원
(기능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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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고, 특수직무분야 및 특수환경분
야에 근무 가능한 자
|
2명
|
“
|
일 반
|
학예연구사
|
사학을 전공한자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시험공고일 현
재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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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
|
일 반
|
9급시설직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이상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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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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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제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병적확인서, 경력(재직)증명서, 응시자격 등은 응시원서
접수마감 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되는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은 지정안내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류 확인결과 요건에 미비될 경우 불합격처
리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1) 지방조무원(기능10급)은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본적 또는 주
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9급시설직(일반토목)은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
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학예연구사는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
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성 별 : 제한 없음
바.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능력이 있는 자)에 지장이 없어야 함.
4. 시험일정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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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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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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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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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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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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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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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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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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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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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3
~ 12. 5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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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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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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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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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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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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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험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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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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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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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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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주소 : http://jeonnam.uway.com/
※ 지방조무원(조무)중 경력자서류제출기간 : 2007. 12. 6(목). 09:00~18:00 전남도청 민원동3층(송순실)
※ 지방조무원(일반), 학예연구사, 9급시설직은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시 별도 서류제출기간을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트
(http://jeonnam.uway.com/)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 기 타 : 응시수수료(학예연구사 7,000원, 9급시설직, 기능10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재․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
트 미만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분야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
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이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
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
격자로 한다.
나. 제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주소 , 병적확인서 등의 서류심사로 적격, 부적격을 결정하며, 면접시험과
병합하지 않으며, 별도 면접시험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다. 제2차 면 접 시 험 :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연구사는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
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고, 필기시험 시행당일에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의 해당란에 표기하
여야 합니다.
나. 공통적용 가산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기능직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학예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학예
연구사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제시 및 자격증 사본1부 제출)
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일 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
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
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
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 선발예정인
원에 대한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본적지 및 주소지 확인서류는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
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의 안내등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 534-700 전남도청 인력관리과
○ 전화 : 061) 286 - 3441~3446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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