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44호
2006년 9월 24일 시행하는「2006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5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6. 9. 24(일)
2. 시험장소
응시직렬 |
응 시 번 호 |
시험시간 |
시 험 장 소 |
학교명 |
소 재 지 |
행정직 7급 |
70100001~70100870 |
10:00~12:00 (120분간) |
연산중학교 |
연제구 연산1동 955 (지하철1호선 연산동역 8번 출구, 도보 약 15분)
|
행정직 7급 |
70100871~70101780 |
10:00~12:00 (120분간) |
부산진중학교 |
부산진구 범전동 225 (지하철 1호선 서면역 13, 15번 출구, 도보 약
10분) |
행정직 7급 |
70101781~70102295 |
10:00~12:00 (120분간) |
동의공업 고등학교 |
부산진구 전포2동 산 114 (지하철 1호선 양정역 2번 출구, 도보 약
10분) |
기 능 직 |
조무(유공자) |
12600001~12600047 |
10:00~10:50 (50분) |
동의공업 고등학교 |
부산진구 전포2동 산 114 (지하철 1호선 양정역 2번 출구, 도보 약
10분) |
방호(유공자) |
12700001~12700048 |
건축(유공자) |
11200001~11200009 |
10:00~11:10 (70분) |
전기(유공자) |
11500001~11500017 |
기계(유공자) |
11600001~11600049 |
운전(유공자) |
11700001~11700106 |
위생 |
일반(유공자) |
12800001~12800008 |
승선(유공자) |
12900001~12900004 |
사무 보조 |
워드(유공자) |
12300001~12300013 |
10:00~10:50 (50분) |
필기(속기사) |
12400001~12400020 |
전산(유공자) |
12500001~12500009 |
10:00~11:10 (70분) |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시험실은 출입불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가 불명확하여 해당 시험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시 총무과 고시팀(051-888-2721~2725)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할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 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간
확인은 개인소지 시계로만 가능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장은 금연지역이며,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인의 차량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동의공업고등학교는 출입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6. 10. 13(금)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시험정보/채용시험”)와 부산시청 및 구·군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원서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하신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합격사항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