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4호
2006년도 제1회 전라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10.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6. 10.
28(토) ▷ 시험시간 ㅇ 7급 수의직 : 70분(10:00~11:10) ㅇ 연구·지도사 :
70분(10:00~11:10)
2. 응시직렬별 시험장소 -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목포과학대 옆)
시험장별 |
응시직렬 (직류)직급 |
응 시 인 원 |
시험장소 |
응시번호 |
학교명 |
소재지 |
연락처 |
계 |
7개 직렬 |
933 |
|
|
|
|
목포여상고 |
7급수의직 |
31 |
목포여자 상업고등학교 |
목포시 상동 525 |
061-280-1500 |
60001~60031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61 |
목포여자 상업고등학교 |
목포시 상동 525 |
061-280-1500 |
62001~62061 |
농업연구사 (작물) |
96 |
목포여자 상업고등학교 |
목포시 상동 525 |
061-280-1500 |
63001~63096 |
농업연구사 (원예) |
43 |
목포여자 상업고등학교 |
목포시 상동 525 |
061-280-1500 |
64001~64043 |
환경연구사 (환경) |
30 |
목포여자 상업고등학교 |
목포시 상동 525 |
061-280-1500 |
65001~65030 |
농촌지도사 (농업) |
630 |
목포여자 상업고등학교 |
목포시 상동 525 |
061-280-1500 |
66001~66630 |
생활지도사 (생활) |
42 |
목포여자 상업고등학교 |
목포시 상동 525 |
061-280-1500 |
67001~67042 |
3. 2006년도 전라남도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율 : 하단 표 참조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직렬과 응시번호,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전일까지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응시할
수 없습니다.(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함) 나. 수험생들께서는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분부터 시험실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시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와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차. 당일
09:55분에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봐서는 안됩니다. 카.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타.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응시자는 2006. 10. 27일까지 전남도청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와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 응시표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하. 7급수의직에
우편접수로 응시한 수험생은 등기로 송부받은 응시표에 해당직급 및 직렬과 응시번호 등의 기재사항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우편접수를 하였는데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한 수험생은 2006. 10. 13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기간 내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접수 오류로 인한 제반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6. 11. 3(금)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 게시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등 공고문에 공지될
합격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위치, 교통편 등)과 관련된 문의를
해당 학교에 하는 경우 학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아래의 시험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라남도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061-286-3361~3367)
2006년도 전라남도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율
직 렬 별 |
선발예정 인 원 |
접수인원 |
응 시 번 호 |
경쟁률 |
총 계 |
50명 |
933명 |
|
19:1 |
7급수의직 |
4 |
31 |
60001번부터 60031번까지 |
8:1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2 |
61 |
62001번부터 62061번까지 |
31:1 |
농업연구사(작물) |
4 |
96 |
63001번부터 63096번까지 |
24:1 |
농업연구사(원예) |
2 |
43 |
64001번부터 64043번까지 |
22:1 |
환경연구사(환경) |
1 |
30 |
65001번부터 65030번까지 |
30:1 |
농촌지도사(농업) |
34 |
630 |
66001번부터 66630번까지 |
19:1 |
생활지도사(생활) |
3 |
42 |
67001번부터 67042번까지 |
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