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07-23호
2007년도 제3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30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13개 직렬(직류) 77명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시 험 과 목 |
계 |
77명 |
상주시 35, 울릉군42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행정
(일반행정) |
일반 |
49명 |
상주시 33, 울릉군 16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장애인 |
4명 |
상주시 2, 울릉군 2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8급 |
간호
(간호) |
5명 |
울릉군 5 |
한국사, 간호관리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2명 |
울릉군 2 |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
전산
(전산) |
1명 |
울릉군 1 |
한국사, 컴퓨터일반 |
녹지
(산림보호) |
1명 |
울릉군 1 |
한국사, 조림 |
녹지
(조경) |
1명 |
울릉군 1 |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
환경
(일반환경) |
2명 |
울릉군 2 |
한국사, 화학 |
환경
(대기) |
1명 |
울릉군 1 |
한국사, 화학 |
보건
(보건) |
2명 |
울릉군 2 |
한국사, 공중보건 |
의료기술
(의료기술) |
1명 |
울릉군 1 |
한국사, 공중보건 |
시설
(일반토목) |
7명 |
울릉군 7 |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시설
(지적) |
1명 |
울릉군 1 |
한국사, 지적측량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나.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9급 행정직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4. 1. 1 ~ 1989. 12. 31 |
8급간호, 9급사회복지·
전산·녹지·환경·보건·의료기술·시설직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6. 1. 1 ~ 1989. 12. 31 |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 협력의사, 제34조의
2에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종일기준으로전역예정일
또는복무만료예정일전6월이내에있는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위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거주지 제한
(1) 상주시(임용예정기관)
- 시험공고일 전일(2007년 8월 30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2) 울릉군(임용예정기관)
- 시험공고일 5년전(2002.9.1)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그 직계존
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
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
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
직급 |
직렬
(직류) |
자격·면허증 제한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8급 |
간호
(간호) |
간호사, 조산사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전산
(전산)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녹지
(산림보호) |
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녹지
(조경) |
기술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
환경
(일반환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공업화학,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환경
(대기) |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
보건
(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의료기술
(의료기술) |
치과위생사 |
시설
(토목)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시설
(지적) |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지적기술사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임용예정기관별 |
접수기간 |
응시표출력 |
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울릉군 |
9. 20 ~ 22
(3일간) |
10. 2이후 |
필기시험 |
10. 9 |
10. 14 |
11. 5 |
면접시험 |
11. 5 |
11. 23 |
11. 30 |
상주시 |
필기시험 |
10. 18 |
10. 28 |
11. 26 |
면접시험 |
11. 26 |
12. 13 |
12. 20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 안내(열람기간 및 방법)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경상북도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gb.go.kr)및경상북도청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① 접수시간 : 09:00 ~ 21:00
② 응시 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③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 × 4.5㎝기준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 및 응시직렬(직류)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될수있습니다.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
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가산점 대상자라도 가산점없이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30%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대상자별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
대상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분야 |
8·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행정직, 사회복지직만 해당)
ㅇ 행정직군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분야는 자격(면허)증 제한직렬이므로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ㅇ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1)”항과 “(2)”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 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응시지역이 아니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한(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장소에서 시험이 실시됩니다.
다. 응시 자격(면허)증 제한직렬의 자격(면허)증과 가산특전자격증등 응시자격 및 합격관련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이 취소됩니다.
마. 울릉군 제한경쟁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후에는 5년간 전직 및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바.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직접 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경상북도청홈페이지(http://www.gb.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053-950-2213) 및
도청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