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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공고]2007 강원도 지방(소방)직공무원 공채 및 특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
분류 경찰.교정.소방 등록일 2007-08-31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7호, 강원도 공고 제2007-486호

2007년 9월 8일 시행하는 강원도 지방직 제3회 공채 및 제1회 특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1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   원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07.  9.  8(토)
    ㅇ 제3회 공채
        - 7급(행정) : 14:00 ~ 16:20(140분)
        - 소       방 : 14:00 ~ 15:20( 80분)
    ㅇ 제1회 특채
        - 전  직  렬 : 14:00 ~ 15:00( 60분)

2. 응시직렬별 시험장소 : 하단참조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시험당일 13: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바.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카. 응시표를 인터넷에서 출력 못하였거나 분실한 응시자는 2007. 9. 7(금)까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gwd.go.kr)에 접속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사전에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확인)
    파.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2007. 9. 28(금) 강원도청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나. 시험성적은「불합격자의 경우」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합격자의 경우」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강원도청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강원도 지방직
제3회 공채 및 제1회 특채「필기시험 장소」공고

구 분

응시직렬(지역)

응시번호

시험장소

제3회 공채

행정 7급(도일괄)

11190001 ~ 11191011

춘천중학교(춘천시 중앙로3가 소재)
☏ 033)254-2721

소방(남)(도일괄)

91190001 ~ 91191194

남춘천중학교(춘천시 온의동 소재)
☏ 033)250-9506

소방(여)(도일괄)

92190001 ~ 92190228

남춘천여자중학교(춘천시 온의동 소재)
☏ 033)256-1928

제1회 특채

수의 7급(도일괄)

28190001 ~ 28190070

후평중학교(춘천시 후평2동 소재)
☏ 033)252-9941

농촌지도(원예)(도일괄)

71190001 ~ 71190133

후평중학교

생활지도(도일괄)

72190001 ~ 72190050

후평중학교

전산 9급(도일괄)

17190001 ~ 17190118

후평중학교

화공 9급(도일괄)

23190001 ~ 23190036

후평중학교

자원 9급(도일괄)

24190001 ~ 24190011

후평중학교

의료기술 9급(도일괄)

33190001 ~ 33190038

후평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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