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남부보훈지청 공고 제2017-01호
2017년도 제1회 경북남부보훈지청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소재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
|
○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 일반행정 업무
|
경북남부보훈지청
(경북 경주시소재)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6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학력/ 경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17.12.21.)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해 인정
|
1) 관련분야 근무경력
- 방호·시설관리 분야 근무경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행정업무 근무경력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일(2018. 1. 1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방호 및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 전기(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
○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스(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관련 직무 경력 · 성과,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직무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1)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2) 직무경력 및 성과,
3) 담당예정업무 연관성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체 등
적격성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종합평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보통)','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 '상(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형일정 및 장소
○ 원서접수: 2017.12.19.(화)~12.2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등 공고: 2018.1.4.(목)
○ 면접시험: 2018.1.11.(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18.1.19.(금)
○ 임용일자: 2018.2.1.(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열린마당〉보훈처소식〉공지사항'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채용정보'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채용정보'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7. 12. 19.(화) 09:00 ~ 2017. 12. 21.(목) 18:00까지
○ 접 수 처
구 분
|
주 소
|
연락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
(38142)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인사담당
|
☎054-778-2655
|
※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는 마감일인 2017.12.2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식사시간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단, 토·일요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7.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①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
|
- 필수서류
-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필수서류
-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증명서 함께
제출
※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필수서류
- 이력사항: 증빙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각1매, 총2매 이내)
※참고자료: 직무기술서
|
④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험공고일 이후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행분 제출
※비상근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자격증 사본 제출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
- 필수서류
- 자필 기재
|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 필수서류
- 자필 기재
|
⑩ 주민등록초본 1부
|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 제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 054-778-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