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17-0호
2017년도 제2회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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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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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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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부서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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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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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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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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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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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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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버스 운행(제주시↔서귀포시(과학원))
○ 차량 유지 관리
○ 행정업무지원(관사, 시설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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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17-10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1. 5.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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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운전분야: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제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 운전면허(보통) 필수 소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응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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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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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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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부서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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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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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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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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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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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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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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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 운전면허(보통) 필수 소지(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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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대형운전분야(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등) 근무경력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인 자
<가산 요건>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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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1. 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대형운전분야(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운전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대형운전분야의 운전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무기계약근로자/ 출퇴근버스 운행
- 담당업무는 대형차량을 운행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2017. 12. 13.)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마감일(2017. 12. 13.)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17. 12. 13.)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워드프로세서 1급만 적용, 워드프로세서 2·3급은 인정되지 않음
■ 가산요건(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가산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2017.12.13.)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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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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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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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면접
(3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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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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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2. 8.(금)∼2017. 12. 13.(수), 09:00~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우 63568)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064-780-6517)
※ 방문·우편접수는 2017. 12. 13.(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8. 응시자 제출서류〕및〔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2. 27.(수)
나. 면접시험: 2018. 1. 5.(금)
○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 12.(금)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인사」란과 국립기상과학원 「채용공고」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
5,000원)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064-780-6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