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공고 제 2017 - 30호
서울지방병무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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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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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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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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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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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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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
○ 민원인 안내, 질서유지 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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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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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최종면접시험 기준일)
※ 응시자격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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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12.31.이전 출생자)
○ 청원경찰 당연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 경찰 또는 청원경찰 경력, 경비· 방호 업무(보안·경비업체) 경력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무도단증 소지자 :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공인 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업무지원 자격증(정보화)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직무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2급 이상
○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유의사항
- 경력은 (청원)경찰경력, 보안(경비)업체 경력자에 한함(경비 및 방호 업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상근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미기재 등으로 불명확하여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4. 시험 방법
1. 서류전형 : 1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경력, 자격증 등을 통한 종합평가
○ 서류심사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전문성(관련분야 경력), 무도단증 및 업무지원 자격증(정보화),
직무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주관), 우대사항
2. 면접시험 : 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를 각가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우선 순위임
5. 선발 일정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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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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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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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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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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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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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3.(목) ~ 11.27.(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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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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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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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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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6.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 15.(금)
○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합격자가 임용포기하거나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결과 공무원 부적격자로(범죄경력 등) 판명되는 경우
면접시험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3.(목) ~ 11. 27.(월), 접수시간 09:00 ~ 18:00
※ 교부처 : 서울지방병무청홈페이지((소식정보-공지사항) 또는 나라일터에서 공고문 출력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본관 2층)
- 등기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073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앞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 본 공고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근무한 근무기간(비상근은 주당 근무시간 기재),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성명,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함
○ 업무지원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무도단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무도단증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합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급,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급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및 무도단증 등 증빙서류가 접수 당시 제출되지 않는 경우 경력 및 특기로 불인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2-820-431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