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고 제2017-97호
국립중앙극장에서는 방송무대서기보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립중앙극장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017.8.22.)
ㅇ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4.6.)
2. 채용 개요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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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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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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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예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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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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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무대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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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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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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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대조명기기 설치, 조작, 운영
ㅇ 무대조명 특수효과장비 설치 및 운영
ㅇ 무대조명 특장시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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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서울시 중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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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무대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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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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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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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대장치제작, 설치, 전환 및 해체
ㅇ 무대 공연진행
ㅇ 무대장치물 안전관리 및 이동무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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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 자격(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시기 : 2017. 12. 11.(월) 예정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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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응시자격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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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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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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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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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무대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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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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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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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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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 분야 : 공연장(국공립공연장, 지방자치단체공연장, 민간법인공연장,
문화예술기관공연장 등) 무대조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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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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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조명전문인) 2급 이상 보유자
2. 관련학과 학위 보유자(전문학사 이상)
☞ 관련 학과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조명공학, 연극영화과,
공연예술학과, 방송예술학과 및 관련 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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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무대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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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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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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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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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 분야 : 공연장(국공립공연장, 지방자치단체공연장, 민간법인공연장,
문화예술기관공연장 등) 무대장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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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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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무대기계전문인) 2급 이상 보유자
2. 관련학과 학위 보유자(전문학사 이상)
☞ 관련 학과 : 무대미술과, 무대디자인학과, 건축학과, 연극영화과, 공연예술학과,
방송예술학과 및 관련 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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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점 사항(서류전형 시/가점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방송무대서기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우대요건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됨.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전문성(자격증, 관련학과) ③직무수행계획서 ④자기소개서 ⑤가점(한국사능력검정자격증 보유 여부)
나.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ㅇ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총 5개)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5. 시험 일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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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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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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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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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수)~1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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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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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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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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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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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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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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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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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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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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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및 조사 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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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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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각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공표할 예정임.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11. 8.(수), 09:00 ~ 11. 10.(금), 18:00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접수 ※ 우편접수 권장
- 우편접수 : 마감일(2017. 11. 1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편번호: 04621)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중앙극장 총무팀 채용담당자 앞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방송무대서기보_조명 or 방송무대서기보_장치)" 명시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응시표를 배부함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 방문접수 : 국립중앙극장 별오름극장 1층 운영지원부 총무팀,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반환청구기간 : 2017.12.1(금)~12.15(금)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pjb2109@korea.kr) 또는 팩스(02-2280-4008)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수신자 부담)
7.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 받은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5천원, 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ㅇ 우대요건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8. 참고 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전력조회,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총무팀(02-2280-4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