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 제2017-898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28명)
직류(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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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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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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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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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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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
안전심판원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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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
과학원
|
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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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
마산청
|
울산청
|
군산청
|
일반
수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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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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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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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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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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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박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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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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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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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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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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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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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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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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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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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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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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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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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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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산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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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역·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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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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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등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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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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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연구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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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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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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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및
해양사고 조사·심판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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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군산
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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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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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로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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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 해양측량 등의 해양조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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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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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최종시험 예정<면접>일 기준)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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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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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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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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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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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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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서기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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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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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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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주사보(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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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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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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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서기(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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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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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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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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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급
|
응시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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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
일반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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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서기보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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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어업생산관리·수산양식·수산제조·수질환경·
식품기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질환경·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수산양식·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수산양식, 식품가공)
|
일반선박
|
해양수산
주사보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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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이상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이상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조선·기계·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조선·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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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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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서기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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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측량, 해도제작, 해양관측 관련업무)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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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선발예정 직류 중복 응시 불가(동일 직류내 선발 예정기관 중복 응시 불가)
※ 응시요건에서 경력은 자격(면허)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 응시자격(면허)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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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응시조건
ㅇ 1인당 1개 직류 및 1개 선발기관만 응시 가능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미 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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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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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17.11.24(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
직류
|
계급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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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합격자수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해양수산
서기보
(9급)
|
■ 수산일반, 수산생물(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80問, 객관식)
|
소속기관별
선발예정 인원의 130%
|
일반선박
|
해양수산
주사보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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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80問, 객관식)
|
수 로
|
해양수산
서기
(8급)
|
■ 지구과학, 지문항해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80問,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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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점수가 6할 이상 득점자(가산점 포함)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채용인원의 130% 합격
* 채용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7급> 집단토의 평가, 직무능력 평가 진행
· 집단토의를 통해 공직가치관 평가 : 과제 검토(30분), 집단토의(30분)
· 공직가치 및 직무능력 관련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8·9급>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30분), 5분 스피치 과제 검토(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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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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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수)~
1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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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수)~
1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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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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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금)
|
12.16(토)
|
12.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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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금)~
12.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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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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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면접시험 세부일시 및 장소
직류
|
계급
|
선발인원
|
면접일자
|
일반수산
|
9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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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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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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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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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
|
7급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1
|
17.12.26(화)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1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1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1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
|
1
|
수 로
|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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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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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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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및 안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7.11.8(수) ~ '17.11.10(금), 09:00~18:00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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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portbusan.go.kr
|
051-609-6245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운영지원과)
|
(우)530-420,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kpo.mof.go.kr
|
061-280-1612
|
나. 접수방법
ㅇ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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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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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만점의10%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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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로 가산함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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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은 5점, 3급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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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7년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3※5점)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7.12.15),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 사항란에' "(예시)정보처리기사 : '17.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9. 기타 사항
ㅇ 시험은 각 직류별, 응시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응시자는 직류별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ㅇ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
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분실될 우려가 있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능 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2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061-280-1612)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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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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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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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여권판(3.5×4.5cm) 사진 2매
ㅇ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
(7급 7천원, 9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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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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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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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요건(자격·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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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 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해기사면허의 경우 면허증 사본 및 승무경력 증명서 원본(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반드시 제출
|
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해기사면허로 응시하는 자로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경력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6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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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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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원본(2014.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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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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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필 기재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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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등록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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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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