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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8 경찰청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변경사항 안내
분류 경찰.교정.소방 | 등록일 2017-08-28
첨부파일 170828_경찰청_18년경채응시요건변경사항.hwp, 170828_경찰청_18년경채응시요건변경사항.pdf

수험생 편의를 위해 2018년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 변경사항을 사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은 경찰청 채용분야 해당기능으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화장비정책관 : 02-3150-1751

  수사국 : 02-3150-1617

  과학수사관리관 : 02-3150-3142

  사이버안전국 : 02-3150-0257

  보안국 :02-3150-1506

 

<'18년 경채 응시자격 변경사항>

 

기능

분야

2017년 경력경쟁채용

 

2018년 경력경쟁채용

정보화
장비
정책관

정보화장비

(섬유소재
패션의류
디자인전문)

- 공공기관·연구기관(국가/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 섬유·패션(의류) 및    디자인
       분야, 특수 기능복 실험,    신소재 개발 등

   ※ 관련 분야 : 전공 학과명에 '섬유소

- 채용관련 자격증소지자 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자격증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이상 또는
       패션(의류)디자인산업기사 이상

   ※ 관련학과 : 전공 학과명에 '섬유소재·패션
       (의류)·디자인' 이 포함되면 인정

정보화장비

(기계금속

재료전문)

- 공공기관·연구기관(국가/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 기계·금속·재료·신소재 분야 등

   ※ 관련 분야 : 전공 학과명에 '기계·금속·재료'
       가 포함되면 인정

- 채용관련 자격증소지자 중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자격증 : 기계·금속·재료 분야 산업기사
       이상

   ※ 관련학과 : 전공 학과명에 '기계·금속·재료'
       가 포함되면 인정

정보화

- 무선관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무선관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정보

보안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1. 정보처리 관련자격증을 보유(취득시점 무관)
     한 자로, "채용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전산관련 석사학위 취득한 자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채용분야 : 악성코드 및 해킹 탐지 등
     관제기법, 정보보호 프로그램 등 개발

 ※ 전산관련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통계학 등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채용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채용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전산관련 분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관련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

 ※ 채용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

수사국

변호사

- 법조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

-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신규추가)

지능

범죄

수사

(세무회계)

-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 전산회계 1급 포함

- 전산회계 1급은 전산세무 2급에 비해 난이도가
   떨어져 자격 기준 제외

- 필기시험시 과목 추가(형법·형사소송법)

지능

범죄

수사

(법학)

-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
   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27학점 이상자(졸업 예정자 해당 없음)

- 이수학점 기준 상향(35학점 이상 이수)

- 필기시험 과목 변경(5과목 : 형법·형사소송법·
   민법·헌법·경찰학개론)  

과학수사
관리관

과학

수사

- 과학수사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1. 관련 분야 석사 이상

 ※ 관련분야 학위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
     (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포함),
     범죄수사학, 범죄학, 형사학

 ※ 학위에 전공명 또는 학위명, 학과명이 관련
     분야 해당 시 응시가능(전공.학위.학과명에
     위 열거된 관련 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2. 관련분야 학사(전공·부전공)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상 화학분석기능사  (기사), 위험물
     기능사(산업기사, 기능장), 생물공학기사,
     전기기능사(기사.기능장), 가스기능사(산업
     기사.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기사)
     / 보건·의료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중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사, 약사 등

3. 관련분야 학사(전공·부전공) +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

사이버
안전국

사이버

수사

-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채용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산업),
    정보보안(산업)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 취득자 중, 채용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
     (전자·전기 제외)

-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채용분야
   4년 이상 근무자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산업),
    정보보안(산업)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취득자 중,
   채용분야 2년 이상 근무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학위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 관련 기술분야 전공자에 한함
     (전자·전기 제외)

보안국

보안

사이버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신규추가)

※ 명칭 변경 :  보안사이버 → 사이버보안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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