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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7.14)
분류 기술직 |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170630_국립현대미술관_공고문.hwp, 170630_국립현대미술관_공고문.pdf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7.14)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 2017 ? 21 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할 학예연구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4호)

 

2. 채용직급(분야) 및 직무내용

소속

채용직급(분야)

인원

직무분야(주요업무)

소장품자료관리과

학예연구사

(미술

/콜렉션·미술시장)

1명

 ㅇ 소장품 수집 및 정책연구

 ㅇ 국내외 미술시장 동향 연구·분석

 ㅇ 작품 수집업무 및 관련 학술·출판 업무

 ㅇ 소장품 관련 조사·연구

전시3팀

학예연구사

(미술

/한국근대미술)

1명

 ㅇ 한국근대미술 전시기획 및 실행

 ㅇ 국제근대미술 전시기획 및 실행

 ㅇ 근대미술 연구 및 관련 학술·출판 업무

 ㅇ 근대미술 소장품 관련 조사·연구

 

3. 채용 자격 요건 * 채용 자격 요건은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채용자격기준

학예연구사

(미술

/콜렉션·

미술시장)

경력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미술작품수집·운영, 국내외 미술작품유통, 국내외미술시장연구, 미술경영, 예술행정
                    경력 등

학위

4.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예술경영학, 경영학, 미술사학, 미학, 미술이론, 예술학, 미술관학, 큐레이터학 등
                    관련 계통 직무 관련 학과

학예연구사

(미술

/한국근대미술)

경력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한국근대미술 연구 및 전시 경력, 한국미술사·동양미술사 등 한국근대미술 관련
                    강의 경력

학위

4.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미술사학, 미학, 미술이론, 예술학, 미술관학, 미술학(실기), 철학, 사학, 문화인류학,
                    어문학, 사회학 등 관련 계통 직무 관련 학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이중지원 금지

  ㅇ 우대요건(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어학성적(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자)   

ㅇ 영어

 · TOEIC 775점 / TOEFL 560점(CBT220점, iBT83점) / TEPS 700점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 영국문화원 IELTS 6.0점

 · G-Telp(LevelⅡ) 77점

ㅇ 중국어

 · SNULT 60점

 · FLEX 750점

 · 신HSK 5급 210점

ㅇ 일어

 · SNULT 60점

 · FLEX 750점

 · JPT 740점

 · JLPT N2 150점

 ※ 각 언어별 최대 1개 시험점수 인정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응시 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실적  

ㅇ 학술논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ㅇ 학술저서(저서 및 도서번역)

 ※ 최근 5년 이내(2012.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4.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직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분야입지,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ㅇ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5. 시험 일정

  ㅇ 모집 공고 : '17.6.30. ~ 7.11.

  ㅇ 원서 접수 : '17.7.12. ~ 7.14.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7.28. (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ㅇ 면접시험 : '17.8.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시간 공고)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8.29.(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임용예정시기 : '17.9.18. 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17. 7. 12.(수) ~ 7. 14.(금)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우: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 방문접수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사무동 1층 채용접수 사무실

    - 방문접수시간 : 접수 기간 중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가능(9. 기타사항 참조),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목록

주의사항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제출서류 총괄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응시분야, 채용자격기준, 서류 제출여부(o, x) 등 기재하여 제출

2. 응시원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등

 · 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 사진 부착

   ※ 정부수입인지 첨부: 7,000원 상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3. 이력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고등학교이상 학※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사진 부착

4.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A4용지 2매 이내

5. 직무수행계획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추진방법, 일정 등) 위주로 상세히
   작성하되 A4용지 3매 이내로 제출

6.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관련 분야
   연구실적 등

 · 소정양식(붙임 참조)

 · 학위 및 연구논문, 저서 발간, 수상 및 언론기고 실적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한 것에 한해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본에
   한해 인정

2. 학위논문 요약서

 · 소정양식(붙임 참조)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제출

  *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도 함께 제출

3. 학위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본

   (관련학과에 대하여 빠짐없이 모두 제출)

4.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 정규직 및 상근여부 정확히 기재
   (채용자격 요건 관련 소명)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

5. 외국어능력 검증
   필증 등 증빙서류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6. e-사람 인사기록카드
   사본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한함

7. 최근 3년간 성과관리
   카드

 ·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한함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집어서 하나로 제출(각각의 제출자료에 대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8. 보수 수준

ㅇ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직급 보수 및 수당 지급

 

9.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 합격자 공고 후 14일로부터 30일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원할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inverse83@korea.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개별통지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고용노동부 워크넷

  ㅇ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은 02)2188-6034 혹은 6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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