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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호남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26)
분류 9급(구기능9급) | 등록일 2017-06-13
첨부파일 170613_호남지방통계청_공고문(방호서기보).hwp, 170613_호남지방통계청_공고문(방호서기보).pdf

*호남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26) 


 

호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17 - 205호

호남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방호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
호남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방호

방호 9급

1명

· 청사방호, 시설관리, 민원안내, 기타 행정업무 지원업무 등
  방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호남지방
통계청 전주사무소

    ※ 근무시간(20시간) : 월·화(09:00~18:00), 수(09:00~14:00)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822호, 2017.1.3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2017.1.31.)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3. 응시 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 가능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사. 우대요건

우대 요건(경력 및 자격증)

 □ 경력부문
 · 방호관련 분야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관련분야 : 방호, 경비, 안전관리

  □ 자격증 부문
 ○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직무관련자격증(소방, 보일러취급 등)
 ※ 응시자 제출서류 항목 참고

    ※ 우대요건 관련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4.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방호직 근무경력,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7. 6. 21.(수)~6.26.(월)
09:00~18:00

'17. 6. 30.(금)

'17. 7. 7(금)

'17. 7. 21.(화)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6. 21.(수) ∼ 6. 26.(월), 09:00∼18:00
  나. 접수처 :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15번길 호남지방통계청(우: 61945)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팀, ☏ (062) 370-602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62) 370-6021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4. 방호관련 재직경력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분야 재직한 경력 증명서 사본
  ※ 관련분야: 방호, 경비, 안전관리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 공인무도단증(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자격증 사본
 ㅇ 소방관련자격증, 보일러취급(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전기 자격증 사본

6. 반명함판 사진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3cm×4cm)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8. 기타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062-370-6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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