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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공고] 보건복지부 보건직공무원(7급·9급) 경력경쟁채용 필기 장소안내
분류 간호.보건 | 등록일 2017-04-04
첨부파일 170404_보건복지부(보건직공무원)_필기장소안내.hwp, 170404_보건복지부(보건직공무원)_필기장소안내.pdf, 170404_보건복지부(보건직공무원)_약도(0).jpg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249호]

1 시험일자 : 2017. 4. 8.(토)

2 시험시간
  □ 보건직 7급 (5과목) : 71001 ~ 71087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영어(25)           2. 공중보건학(25)

객관식

09:20

10:00~10:50
(50분)

2교시

1. 행정법(25)        2. 보건행정학(25)
3. 보건의료관계법규(25)

객관식

11:10

11:20~12:35
(75분)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예정
  □ 보건직 9급 (4과목) : 91001 ~ 91125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영어(25)
2. 공중보건학(25)

객관식

09:20

10:00~10:50
(50분)

2교시

1. 행정법총론(25)
2. 보건의료관계법규(25)

객관식

11:10

11:20~12:10
(50분)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예정
  □ 방역직 9급 (4과목) : 92001 ~ 92060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영어(25)
2. 공중보건학(25)

객관식

09:20

10:00~10:50
(50분)

2교시

1. 생물학(식물분야 제외)(25)
2. 감염의료관계법규(25)

객관식

11:10

11:20~12:10
(50분)

    ※ 감염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예정

3 시험장소
  가. 장소 : 성동고등학교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90길 17
      대표전화 : (02) 2237-2412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 신당역 3번출구 100m(도보 3분 거리)
      ☞ 6호선 : 신당역 5번출구 300m(도보 5분 거리)
    ◈ 버스 이용시
      ☞ 147, 202, 421, 463, 463, N62 성동고등학교 정류장 하차
      ☞ 241 도로교통공단 후문 정류장 하차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의 하나) 및 필기구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실 입장 불가
      ○ 응시자는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기'전까지 시험실에 입장하여야하며,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중(교시별 휴식시간 포함)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장 조치됩니다.
  라.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카드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해당교시는 0점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교시 시험종료 타종 이후 시험장에서 퇴장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전일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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