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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7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21)
분류 9급공무원 | 기술직 | 간호.보건 | 특성화고추천채용반 | 등록일 2017-03-08
첨부파일 170308_제주도교육청_공고문.hwp, 170308_제주도교육청_공고문.pdf, 170308_제주도교육청_붙임1_고졸경력경쟁임용시험.hwp, 170308_제주도교육청_붙임2_장애인응시자편의제공안내.hwp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1 호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37

32

4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사서)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2과목(선택)

전산
(전산)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시설
(건축)

6

6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식품위생
(식품위생)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고졸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1

1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47

42

4

1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 사서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구    분

9급

9급
(고졸 시설)

과 목 수

5과목

3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60분
(10:00 ~ 11:00)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2000년 1월 ~ 2월생으로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구분

계급

직렬

직류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서

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시설직렬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마.
거주지 제한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단,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직렬)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4.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가.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추천대상자 자격기준(학교장 추천에 의함)
    1)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의 아래 해당학과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직렬

직류

관       련       학       과

시설

건축

건축(건축설비)

      ※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2) 성적요건 등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도내인 경우에는 금상이상 입상자, 전국단위인 경우에는 입상자)을 하거나, 아래의 해당 직렬의
        관련분야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졸업 및 재학생의 경우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이상이고, 그 중 50%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 4.5 이내인 자(졸업자는 전학년 성적기준적용,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관련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시설

건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2017.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4)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거나 2017.1.1. 현재 중퇴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이전 출생자)
                      단, 조기 입학한 17세(2000년 1월 ~ 2월생)는 응시가능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추천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7. 4. 10(월) ~ 4. 14(금), 09:00 ~ 18:00
    2) 제출방법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재학중)학교장에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자 중 '가'와'나'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마'항의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학교별 일괄제출(개별제출 불가)
    3)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
  마. 제출서류 목록
    1)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1부(붙임1 참조)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 또는 과목별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4)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
    5)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기능경기대회 입상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7) 각서(응시자 본인 작성) 1부(붙임1 참조)
  바. 유의사항
    1) 추천서를 제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
http://edurecruit.jje.go.kr)을 통하여 접수기간
        <2017. 4. 17.(월)~ 4.21.(금)>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2018. 2월 졸업예정자인 합격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3)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4)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가 불가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나.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라.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ㅋ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나.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다.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
        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담당
        또는 사회복지부서)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제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위탁출제 과목

구분

과목수

대상과목

9급

11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위탁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3) 공동출제 과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출제가 안되는 시험과목
      ※ 공동출제 과목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8. 시험시행 일정

시험명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4. 17.(월)

4. 21.(금)

4. 17.(월)

4. 24.(월)

필기시험

6. 1.(목)

6. 17.(토)

7. 14.(금)

면접시험

7. 14.(금)

8. 1.(화)

8. 4.(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공고합니다.
    ※ 시험성적 조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7.7.14. ~7.18.),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jje.go.kr )에서 본인 성적만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jj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까지 
    ○ 취소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6. 4. 24.(월) 18:00까지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비고

9급

5,000원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30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 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5) 거주지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고졸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됩니다.
    7)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응시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7.6.1.(목) 10:00부터 면접시험 시행일<2017.8.1.(화)>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9) PC 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1.0(32bit)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 예정인원의 30%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064-710-2814)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에 취득은
 1급만 인정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
    2) 직렬(직류)별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교육행정)

 

 

변호사

5%

식품위생 9급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5%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시설 9급
(건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5%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점 적용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온라인채용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
         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4)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5) 위의 "가"항과 "나"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2.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험의 합격 결정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하며,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양성평등목표제 적용외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습니다.
  다. 면접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라. 2012년부터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3.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업무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에 임용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채용
       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   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합니다.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장애인등록카드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차.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와 함께 제출합니다.
  카. 본 공고문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시험/채용공고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타.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64-710-0621~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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