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9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시간선택제 행정서기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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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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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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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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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행정서기보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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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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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예비군·민방위대원 관리,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전시비축물자·암호장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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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안전기획관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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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주20시간 근무
* 일별 근무시간은 협의 후 조정가능, 업무특성상 주5일 근무 조정은 어려움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7. 3. 22.)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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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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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거나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관련 분야에서(일반사무, 행정, 문서관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 예비군 관리 등 비상안전기획 관련 근무경력자
* 1년 이상 경력 보유시 가점을 부여하며,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워드프로세서 1 ·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관련 분야(일반사무, 행정, 문서관리) 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 · 2급, 워드프로세서 1 · 2급) 소지자
5. 기타 우대 요건
* 예비군 관리 등 비상안전기획 관련 근무경력자(1년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자
※ 다수의 우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서류전형 총점의 15% 이내에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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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7. 2. 22.(수) ~ 2017. 3. 6.(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3. 14.(화)
○ 면접시험 : 2017. 3. 22.(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31.(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2. 22.(수) ~ 2017. 3. 6.(월), 9:00~18:00 (도착일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시간선택제 행정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5064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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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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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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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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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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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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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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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3매 내외로 작성(요약서 1매 별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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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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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안전기획 관련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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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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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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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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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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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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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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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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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석사·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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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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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력(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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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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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명함판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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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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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논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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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서식)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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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민등록 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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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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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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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신분·처우 및 기타 사항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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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라. 근무형태
○ 동 모집 직위에 대해서는 주5일, 주2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일별 근무시간(오전/오후)에 대해서는 조정가능
* 담당업무 특성상 주5일 근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려움
※ 별첨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제도 안내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