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7 - 1호】
수원지방검찰청 2017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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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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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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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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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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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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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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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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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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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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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청원경찰법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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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임용신체조건 :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가 ~ 마"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4. 주요업무
○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업무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공인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별첨]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담당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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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3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7.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7. 2. 27.(월) ~ 2017. 3. 3.(금)
나.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2층 총무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우 1651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휴일의 경우 검찰상황실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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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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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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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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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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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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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수)-2.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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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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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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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월)-3.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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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2층)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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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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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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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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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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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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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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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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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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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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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9.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031-210-4446,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