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공고 제2017-1호
2017년도 제1회 부산보호관찰소 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부 산 보 호 관 찰 소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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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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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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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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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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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공업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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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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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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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예정 직무
○ 보호기관 보일러, 유류저장시설, 상·하수도, 소방설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 보호관찰대상자 계호 및 당직근무 업무
○ 기타 보호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수행
3.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법률 제14183호, 2016.11.30.)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대통령령 제27822호, 2017.1.3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823호, 2017.1.31.)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등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6.24.)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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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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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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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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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 및 경력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능장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열관리, 보일러 등)
※ 직무관련분야 : 보일러 관리·점검, 도시가스 시설 관리·점검, 물 관련 시설 관리·점검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다. 우대사항 (서류전형 시 적용,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 에너지관리, 위험물, 가스, 전기, 배관, 용접
- 기 사 : 에너지관리, 가스, 전기, 소방설비, 용접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위험물, 가스, 전기, 소방설비, 배관, 용접
- 기능사 : 에너지관리, 위험물, 가스, 전기, 배관, 용접
○ 전산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에 워드프로세서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중급 이상 취득자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역산으로 3년이 되는 해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급, 2급), 중급(3급, 4급) 이상으로 한정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이 있는 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3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2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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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서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전략 및 수단,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추진 실적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 1~2급(고급), 3~4급(중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⑤ 근무경력
■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보일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장,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위험물기능사,
가스기능사, 전기기능사,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3점~20점)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3점~5점)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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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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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 중, 하 평정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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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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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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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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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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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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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월)
~ 2.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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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3.(월)
~ 2.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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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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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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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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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7.(금)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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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 란에 게시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7.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7. 2. 13.(월) ~ 2017. 2. 16.(목) 4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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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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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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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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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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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
(우 4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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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8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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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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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원서 접수처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부산보호관찰소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 및 자격증 원본 회신을 위한 '등기우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함
※ 우체국에서 회신에 필요한 등기우편 요금 확인 후 해당금액과 부합된 등기우표를 동봉(일반 등기우편요금 : 2,140원 상당)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 응시원서에 부착할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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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바.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아.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직무 및 전산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에도 원본 송부)
차.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전의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
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만 인정(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공고일기준으로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공고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해당자에 한함) 1부.
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공통사항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 시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
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담당자 이상기 ☏ 051- 580-3080~3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