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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주사(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9)
분류 7급공무원 | 등록일 2016-12-27
첨부파일 161227_산업통상자원부_공고문(회계사).hwp, 161227_산업통상자원부_공고문(회계사).pdf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행정주사(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인원

담당 예정업무

근무부서
(근무지)

행정주사
(6급)

1명

■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분석, 관심기업 1:1 상담,
    승인 기업의 재무상태 주기적 점검 등

창의산업정책관실
(세종특별자치시)

1명

■ 에너지공기업 재무 분석, 현금흐름 분석, 부채관리, 위험관리 및 재무건전성 방안
   수립 등

에너지자원정책관실
(세종특별자치시)

2.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7. 1. 19.)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거나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재무제표 검토·분석)이 있는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 관련학과 및 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경영·경제·회계·세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자
      * 20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행)에서 기준등급 이상의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공통사항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1. 19.)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회계 관련 분야 근무경력
    * 자격요건 충족(회계사 등록 후 관련경력 2년) 이후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관련 학과·전공 학위(경영, 경제, 회계, 세무) 및 기타 학위 소지 여부
  5. 기타 우대 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자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27.(화) ~ 2017. 1. 9.(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1. 13.(금)
  ○ 면접시험 : 2017. 1. 19.(목)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1. 26.(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6. 12. 27.(화) ~ 2017. 1. 9.(월), 9:00~18:00 (도착일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행정주사(공인회계사)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5064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3매 내외로 작성(요약서 1매 별도작성)

4.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지서식)

 

5.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8. 석사·박사학위기(증서)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10. 반명함판 사진 2매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11. 기타 논문자료 등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서식)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

12.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3.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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