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 2016 - 82호
통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변호사, CPA, 북한학 석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26일
통일부장관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6.7.11)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6.6.24)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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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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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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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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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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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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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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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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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령 제·개정 및 정비
국가소송, 행정소송/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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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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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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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CPA 및 북한학
석사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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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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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결산
업무(CPA)
통일·북한 관련 실무
(북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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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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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통일부 본부 및 소속기관-서울, 경기(안성·파주·연천), 강원(화천·동해) 소재-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일 기준)
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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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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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6.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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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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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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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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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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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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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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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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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1명)
o 통일·북한학 석사학위 취득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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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은 면접시험일 기준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성과 및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
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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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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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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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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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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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6(화) ~2016.8.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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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재)
및 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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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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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월)
~8.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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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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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2100-5655,
5663, 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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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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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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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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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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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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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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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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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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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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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6.8.1.(월)~8.5.(금)
○ 접 수 처: 통일부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아래의 담당자 메일로 온라인 제출
※ 행정6급 변호사(yuncs303@unikorea.go.kr), 행정7급 회계사(jinyi@unikorea.go.kr), 행정7급
북한학 석사(minha@unikorea.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모든 서류들은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원본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전까지 우편 및 방문 제출)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및 정부 전자수입인지(행정6급 7,000원 상당, 행정7급
5,000원 상당)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성적증명서(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 각종 대회 수상실적 증빙자료,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5호) 1부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
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55/5663/5666)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