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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8.4)
분류 9급공무원 | 등록일 2016-07-22
첨부파일 160722_서울시강남구_공고문.hwp, 160722_서울시강남구_공고문.pdf

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4)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평생교육 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및 근무 조건
  ○ 채용분야

채용분야

직무내용

인원

채용예정직급

계약기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DB관리,
운영지원

- 강남평생학습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 평생학습프로그램 DB 관리
- 평생학습팀 업무 전반 지원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최초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16. 8. 22. ~ 2017. 8. 21.(예정)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09:00~17:00)
    - 보    수 : 기본급 월 1,200천원 + 기타수당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강남구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801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구 분

자격요건

필수요건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워드프로세스 1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 교육행정 업무 1년 이상 경험자

우대요건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8. 2.(화) ~ 8. 4.(목)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8. 8.(월)

2016. 8. 11.(목)
14:00

강남구청 본관3층
제2작은회의실

2016. 8. 16.(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서식,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별지2호 및 3호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6.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교육지원과
      (☎ 02-3423-5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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