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공고 2016-33호】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공업·학예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전북대학교총장
Ⅰ. 채용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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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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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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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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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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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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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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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연구사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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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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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플라즈마 열풍동 관련 고엔탈피 유동,
복합재료 삭마연구
▸연구동향 조사 및 연구과제 기획·관리·수행/시설
장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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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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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연구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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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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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플라즈마 열풍동 관련 응용물리 또는 진단·
계측 연구
▸연구동향 조사 및 연구과제 기획·관리·수행/시설
장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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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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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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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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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생물,지질, 지리분야 조사·연구 및 전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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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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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응시자격요건
1.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 기본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응시
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림이어야 함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전공분야'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학과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임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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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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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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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연구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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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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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 예정 상당경력 3년 이상인자
2.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분야 6년 이상 연구·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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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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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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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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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일반기계 및 기계설계 중 1개 이상)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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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연구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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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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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 예정 상당경력 3년 이상인자
2.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분야 6년 이상 연구·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물리학, 응용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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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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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관련분야 : 물리학, 응용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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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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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전자)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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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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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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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상당경력 3년 이상인 자
2.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조경, 생물, 지질, 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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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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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조경학, 생물학, 지질학 또는 지리학을 전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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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서류전형시에만 반영>
1.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우수자 우대
2. 공인외국어시험성적 우수자
※ 외국어 성적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함
※ 외국어(영어공용어 국가) 국외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국외(영어공용어 국가)기관
연속 3년 이상 재직 경력자는 영어 능력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단, 경력(재직)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제출)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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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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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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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Ⅳ. 시험방법
1.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부적격 심사로 진행 하나,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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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
○ 면접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 평가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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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Ⅴ. 응시원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6. 7. 18.(월) - 7. 21.(목)
2. 제출처 : 주소 :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총무과
※ 위치 및 연락처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063-270-2026)
3. 제출방법 : 제출기간내에 제출처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과 점심시간(12:00-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아니함)
※ 제출기간 마지막 날(2016.7.25.(월))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요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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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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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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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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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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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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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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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자필작성)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정부수입인지 부착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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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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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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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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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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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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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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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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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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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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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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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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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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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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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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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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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첨부(면접시 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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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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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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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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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학위보유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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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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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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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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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공고일 이후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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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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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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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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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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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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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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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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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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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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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능력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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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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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증명서 원본(영어)
※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인터넷 출력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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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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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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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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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연구실적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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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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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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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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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원본
※ 3년 이내 성적만 인정(인터넷 출력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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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보유 현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1부(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원본)
○ 성적증명서 원본(대학 및 대학원)
○ 석사이상 학위 논문(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지명 등이 명시되도록 할 것) 첨부 : 학위
응시자에 한함
- 논문제목, 발표자, 목차, 서론 등이 명시된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별도 첨부하여 제출
(원본대조필 요망)
- 논문 요약서(석사이상 학위, 별지 제5호 서식 활용) 첨부
※ 연구실적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논문 요약서 첨부)
- 논문 등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연구실적물은 연구실적 목록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외국증명서 첨부시 번역본 첨부(번역자 도장 날인)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원서 수수료 : 아래 해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 연구사 : 7,000원권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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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험일정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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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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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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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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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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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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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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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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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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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
본교 홈페이지
|
•본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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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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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총무과
|
•본교홈페이지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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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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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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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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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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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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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Ⅶ.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4.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보수) 경력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6. 기타 사항은 전북대학교 총무과(063-270-2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지 1호 서식> 응시원서
<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이력서
<별지 4호 서식> 자기소개서
<별지 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