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직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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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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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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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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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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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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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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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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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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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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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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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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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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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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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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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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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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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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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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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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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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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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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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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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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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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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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9급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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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반, 전자일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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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87. 12. 31 이전
출생자) ㅇ 2007.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ㅇ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전역
예정자) ㅇ 근무 부서 특성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ㅇ 전형절차 :
|
필기시험
|
→
|
적성검사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발표
|
ㅇ 전형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지선다형 총
100문항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 50) · 채용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 토목직, 전기직은 소음검사가 추가되며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 적성검사 : 심리적성검사 · 면접시험 : 기본소양 및 전공
심층면접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 7. 23(월) 09:00 ~ 7. 25(수)
18:00 ㅇ 접수처 :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bway.busan.kr)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ㅇ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99 X 128
pixel)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채용 전 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재 (국민카드 제외),
인터넷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납부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결제카드 및 계좌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 :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카드결재, 계좌이체)은 응시자 부담 · 응시수수료는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2007. 8. 21 ~ 8. 22
(09:00~18:00)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국가보훈처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07.7.1
이후 발행분),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 필), 초과근로 동의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초과근로
동의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첨부 파일 참조)
5. 시험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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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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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검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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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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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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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6(월)
|
2007. 8. 12(일)
|
2007. 8. 17(금)
|
심리적성검사
|
2007. 8. 17(금)
|
2007. 8. 20(월)
|
|
면접시험
|
2007. 8. 21(화)
|
2007. 8. 27(월) ~ 8. 29(수)
|
최종합격자 2007. 9. 3(월)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subway.busan.kr)에 공고
6. 필기시험 가산특전 ▷ 가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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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가산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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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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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의 지원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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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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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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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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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만점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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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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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만점의 10%
|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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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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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만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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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가산점 적용방법 ㅇ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경우에
한함. ㅇ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ㅇ 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함.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공사 업무수행 능력 (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5급,
6급]
7.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에 한하며,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련 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험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3일전, 일정 등 필요한 전달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은 결원에 따라 채용시험 성적순(교육성적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함. * 공사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ㅇ 2008년 이후 시행되는 공개채용시험부터는 운영직 전공과목 중 "경제학원론"은
폐지되며 자격증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회계사ㆍ노무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기술사ㆍ기능장 : 10% → 5%, 기사ㆍ산업기사 : 5% →
3%, 기능사 : 3% → 폐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Tel
051-640-7276~7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21호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0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08.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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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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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 각 장기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Hg 이상,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
2. 비·구강·인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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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계통
|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
4.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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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
5. 흉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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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
6. 순환기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7. 소화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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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9. 내분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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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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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1. 신경계통
|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2.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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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
13.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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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4. 눈
|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15.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
직렬별 근무형태
지하철 연중무휴운행(매일05:10~익일00:45)에 맞추어 직렬 및 업무분야에 따라 새벽·심야시간
및 공휴일 근무
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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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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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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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제 (A·B·C조) |
ㅇ 21일 주기로 연중 순환근무 - 제 1주일 차 : 주간근무
(09:00~18:00) - 제 2, 3주일 차 : 야간근무(18:00~익일 09:00), 휴무 (09:00~익일 18:00)
|
운영, 토목, 전기, 신호, 통신직
|
야간격일제 (갑·을반)
|
ㅇ 2일 주기로 야간에만 연중 순환근무 - 갑반 : 야간근무(18:00~익일
06:00), 휴무(06:00~익일 18:00) - 을반 : 야간근무(21:00~익일
09:00), 휴무(09:00~익일 21:00)
|
토목직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
구 분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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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독립 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
국가 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 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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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 직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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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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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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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 목 구 조 철 도 토 목 시
공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
|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철 도 보 선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철 도 보 선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보 선 석 공 측 량 전산응용토목제도 토 목
제 도
|
국토 개발
|
조 경
|
|
조 경
|
조 경
|
조 경
|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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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안 전
|
|
건 설 안 전
|
건 설 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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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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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송 배 전 전 기 응 용 건축전기설비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
전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자
|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 자 응 용 전자
계산기
|
전 자 기 기
|
전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
전 자 기 기 전자계산기 전 자 캐 드
|
산업 응용
|
|
승 강 기
|
승 강 기
|
승 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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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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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 전 소 방 화 공 안 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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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안 전 소 방 설 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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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안 전 소 방 설 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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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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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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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응 용 철 도 신 호 건축전기설비 전 기 철 도 발 송 배
전
|
전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
전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전 기 철 도 철 도 신
호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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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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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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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전자계산기
|
전 자 전 자 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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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기 기 전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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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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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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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
전 기 안 전
|
|
산 업 안 전
|
산 업 안 전
|
|
통신
|
전자
|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 자 응
용 전자계산기
|
전 자 기 기
|
전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
전 자 기 기 전자계산기 전 자 캐 드
|
통신
|
정 보 통 신
|
통 신 설 비
|
정 보 통 신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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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통 신 통 신 선 로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
통 신 기 기 통 신 선 로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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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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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관 리 전자계산조직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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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안 전
|
산 업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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