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천안교도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천안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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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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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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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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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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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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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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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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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제30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호)
4. 채용 자격 요건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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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운전분야 :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5. 우 대 사 항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및 관련 분야(1종 대형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 능력검정 등급
○ 헌혈 참여자(최근 5년 이내, '11. 4. 30. ~ '16. 5. 1.)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6. 신분 및 보수 수준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7.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선발예정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공고문에 제시 된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되,「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선발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 및 능력개발계획 등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구,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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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분야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
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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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등을 평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8. 시 험 일 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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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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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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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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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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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월)
~ 5.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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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화)
~ 5.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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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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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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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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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5. 10.(화) ~ 2016. 5. 12(목), 09:00~18:00
○ 응시원서 접수처 : 천안교도소 총무과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
- 우편번호 : 31051
- 전화번호 : 041)567-3461, 567-3462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이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회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10. 제 출 서 류
▣ 제출시 유의사항 :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2016.5.2.)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 응시원서 1부(붙임 1, 임의 변형금지)
- 소정의 서식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 부착(전자수입인지 용도 : 행정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미부착 및 전자수입인지 동봉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붙임 2) 1부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된 것에 한해 인정
○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운전면허 경력은 전체경력으로 하고, 교통사고
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조회 기간은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 1부(대형면허 취득이후 대형차량 운전업무로 근무한 경력 증명)
-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5톤이상) 근무경력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근무기간, 직위(급),운전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 비전임 등 여부),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인정함(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 【붙임 4】의 양식사용: 단, 발급기관에 자체증명서 서식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함. 위 사항이
모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함.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붙임 5)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검정능력 자격 등급(해당자에 한함)
○ 헌혈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5년간('11. 4. 30. ~ '16. 5. 1.) 헌혈
일자가 기록된 대한적십자사 발행 증명서
11. 유 의 사 항
○ 응시자는 천안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천안교도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응시철회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교도소 총무과 (☎ 041-567-3461, 567-3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