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6-10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순경 3명(남·여 구분 없음)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5. 3. 4(금) ∼ 3. 14(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1(금)까지 가능하고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3. 23(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3. 응시 자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6. 6. 6.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 체
조 건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
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혈
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
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특별
조건
|
자 격 요 건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제조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화약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화약류관리산업기사 또는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화약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관련분야
|
※ 화약관련분야
o 국가·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과대학, 화약류 제조·판매업체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 방법
분 야
|
시 험 방 법
|
실기
시험
|
ㆍ화약류 관련 기본ㆍ전문지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심)에 대한 구술실기 평가
구 분
|
내 용
|
배 점
(100점)
|
기본지식
|
화약류(폭약, 화공품 등 포함) 관련 지식
|
20
|
전문지식
|
총포화약안전관리법상 사안별 인·허가 업무처리
|
80
|
화약류 제조·판매·저장 및 화약사용 관련
|
행정처분, 보안물건(거리) 관련
|
|
체력
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종목
|
적성
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 · 적성을 종합검정
|
서류
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면접
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실기
시험
|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順으로 선발예정인원
의 300%를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
서류
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체력
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면접
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
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
6. 시험 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4. 5(화)~6(수)
|
3. 24(목)
|
4. 12(화)
|
서류전형
|
4. 29(금)
|
자체심사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체력·적성
|
5. 12(목)~13(금)
|
5. 4(수)
|
·
|
면접시험
|
6. 7(화)~8(수)
|
5. 26(목)
|
6. 17(금) 최종발표
|
7.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화약전문요원 경채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부여가 없습니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가. 최종 합격자는 34주 신임교육 후 임용, 교육 성적에 따라 희망시도 배치하고, 응시분야 근무 전
6개월※1년 지구대 등 현장부서 근무 후, 해당분야에 발령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며, 10년간
타 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아. 응시 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계(02-3150-1375)로 문의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