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공고 제 2016 - 1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6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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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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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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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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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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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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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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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경비 및 민원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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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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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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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적용은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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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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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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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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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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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25.
~ '16. 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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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11.
~ '1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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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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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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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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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홈페이지
(www.spo.go.kr/pyeongtaek),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홈페이지(www.spo.go.kr/pyeongtaek)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1. ~ 2016. 2. 15.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사무과 총무계
(우 450-140)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사무과 총무계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신원진술서 3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3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사무과 총무계<☎ 031-8053-45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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