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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국무조정실 전산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14)
분류 기술직 | 등록일 2015-12-02
첨부파일 151202_국무조정실_공고문(전산).pdf

국무조정실 공고 제2015-44호

국무조정실에서는 전산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2월 2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인 원

주요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전산주사보
(전산7급)

1명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총무과
(세종시 다솜로 261)

2. 근거법령 및 주요업무 내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주요직무
내   용

ㅇ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ㅇ 국무조정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근무예정기관(부서)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예정기관(부서) : 국무조정실(총무과 정보화팀) ※ 세종시 소재
  ㅇ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요건
  ① 기본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②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사자격 요건 (전산7급)

자격요건

 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②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③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우대요건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보유자
    ※ 2012.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며, 서류전형시 가점 부여
 2. 전산(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기술사 자격증(자격요건①) 소지자
  -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A(국제정보시스템감사사)
  - ISM(정보보안관리사), CISM(정보보안관리자)
  - SIS(정보보호전문가),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3. 정보보안 관련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 관련 용어 정의 >
 - 관련 분야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체계,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사이버해킹,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 경 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 경력, 자격증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서류심사 기준>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성장가능성, 충실성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내용의 충실성, 타당성 등 평가

전   문   성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한 직무이해도 및 직무성과 평가

업 무 연 관 성

 전공 및 학위, 경력, 자격증 등 토대로 업무경력 등 평가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를 통해,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5.12. 2(수) ~ '15.12.14(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injae.go.kr) 등 게시

원서접수

 '15.12. 9(수) ~ '15.12.14(월)

·국무조정실 인사과(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5.12.18(금) 예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15.12.22(화)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5년 12월 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
www.pmo.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기    간 : '15. 12. 9(수) ∼ 12. 14(월) 09:00∼18:00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우편번호) 30107
  ㅇ 방    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전산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3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각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 A4용지 2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 직급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 기술
    ⑤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① 담당업무, ②근무기간(년월일), ③ 직위·직급, ④전임 여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발급담당자의 서명 및 해당기관 직인 포함)
    ⑦ 응시자격 공통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⑧ 응시자격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은 자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자격증 등 스캔 가능한 기타 증빙서류는
    e-mail(leesw82@korea.kr)로 동시 제출

9.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
  ㅇ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실시일 7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 ☎ 044-200-2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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