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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국립광주박물관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 시행(~12.7)
분류 9급(구기능9급) | 등록일 2015-11-24
첨부파일 151124_국립광주발물관_공고(청원경찰).pdf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립광주박물관장

1. 근거법령
  가.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제4조(임용방법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3조(임용승인신청서 등),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마.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14조(신체검사), 제2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5조(응시수수료), 제47조(시험의 공고)

2. 채용개요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청원경찰

1명

국립광주박물관의 방호 및 경비,  안전 등에 관한 업무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 및 구비서류 등의 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5배수로 선발한다.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직무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원경찰로서의 근무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심사

4. 응시자격
  가.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신체 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 제2차(면접)시험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학력: 제한 없음
  라.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 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국가 채용시험 등의 응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우대조건
  가. 공인 무도 자격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
    -  청원경찰, 경호, 경비, 방호 실무에서 1년이상 상근한 자
  다. 경찰, 경호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자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6.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2015.12.3.~12.7. (3일간, 09:00~18:00) / 아래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확인할 것.
       우편 제출자에게는 응시표를 면접일에 교부함.
  나. 접수처: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앞(우: 61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7.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12. 11.(금) / 우리 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    터에 공고
  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 추후 공고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사진 2매 및 정부수입인지 5천원 상당 첨부)
    ※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 칼라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란에 붙임
    ※ 응시 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란에 붙임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 수수료 면제
  나. 주민등록 등본 1부(2015년 11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병적증명서 1부(2015년 11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라. 자필이력서(붙임2 양식, 사진 부착) 1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
  마. 자기소개서(붙임3 양식, A4 2매 내외) 1부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할 것.  
  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4 양식)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찰, 경호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과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에 추가하여
        해당학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아. 재직(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무도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
  차.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각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 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관 청원경찰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16년 1월 2일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관 팩스(062-570-7015) 또는 이메일
        (sj2621723@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관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6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 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바.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1명 이하이면 재공고 뒤 시험을 다시 시행합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절차에 따라 선발)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카.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학력,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서류전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파. 시험과 관련한 공지 사항은 우리관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하며, 따로 통지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 기타 사항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062-570-7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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