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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관세청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9.16)
분류 기술직 | 등록일 2015-09-01
첨부파일 150901_관세청_공고문(해양수산서기보).pdf

관세청 공고 제2015 - 89호

2015년도 제2회 관세청 일반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9월 1일
관  세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

주요업무

1

해양수산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직류)

12명

관세청,
전국세관

감시정 운용,
항만 감시업무 등

2

해양수산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직류)

12명

2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3 채용자격 요건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공무원임용
        시험령」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채용분야

임용자격

해양수산
(항해·기관)

【 선박항해직류 】 항해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선박기관직류 】 기관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증으로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4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5 시험 방법  
  가. 1,2차 시험(병행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공통과목(2) : 영어, 관세법(제2장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제외)
      ·전공과목(1) : 항해(선박항해직류에 한함), 선박기관(선박기관직류에 한함)
    ○ 직류별 필기시험과목·점수 : 각 직류별 80문항, 300점 만점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점 수

비  고

공통
(항해·기관직류)

영    어

25

4

100

객관식
선택형
(4지)

관 세 법

25

4

100

전공

항해직류

항    해

30

3.3

100

기관직류

선박기관

30

3.3

100

    ○ 출제범위 및 난이도
      ·관세법 : 현행 관세법 전문(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제외)
      ·전공과목 :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시험에 준함
    ○ 합격자 결정
      ·과목당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4차 시험 : 면접시험
    ○ 3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6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2차 시험
(필기시험)

'15.9.14(월)~9.16(수)
(취소마감 9.21. 18:00)

'15.9.18(금)

'15.10.17(토)

'15.10.22(목)

 3차 시험
(서류전형)

 

 

 

'15.10.30(금)

 4차 시험
(면접시험)

 

'15.10.22(목)

'15.11.05(목)

'15.11.10(화)

    * 공고방법 :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customs.go.kr)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9. 14(월) ~ 9. 16(수) 18:00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다만,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
https://ctc.customs.go.kr) →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 →
        "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
      ·응시원서용 사진 : 해상도 100 이상, 규격 3.5㎝×4.5㎝, 파일형식 JPG,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가능)
  다. 응시수수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ㅇ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다' 참고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
        가산비율) 상당 점수 가산(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041-410-8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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