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15 - 56호】
2015년도 제1회 법무부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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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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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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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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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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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주사보(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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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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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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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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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위 및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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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예정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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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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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주사보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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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건·진료업무 보조 및 기관 내 위생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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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요건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100점 만점)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의 경우 응시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응시 인원이 11명 이상의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의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7명만 선발함(단 10위와 동점자는 합격)
(1) 응시자가 10명 이하의 경우
○ 서류전형 기준 : 소극적 서류전형
- 제출서류목록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간호사면허증 및 기타 직무·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합격기준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기준이 적합하면 모두 합격
(2) 응시자가 11명 이상의 경우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등 5개 항목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 (적극적 서류전형 실시)
○ 점수산정 방법 : 평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평가는 위원 상호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반영
(3) 행정사항
○ 서류전형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함
○ 직무관련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일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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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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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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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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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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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9.(월)
∼'15. 3.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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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17.(화)
∼'15. 3.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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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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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16.(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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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확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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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mopa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5. 3. 17.(화) ~ 2015. 3. 20.(금) (도착일 기준)
다. 응시원서 접수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1동 713호)
○ (우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 1부
○ 자기 소개서(별지서식 3)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 기본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기타 자격증 각 1통(해당자에 한함)
※ 정신전문간호사 및 정신보건간호사,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등 사본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헌혈증명 서류 각 1통(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 1부
○ 기타 사항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9.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23)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043-290-7512)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305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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