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공고 제2015-17호(박물관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국립한글박물관장
1. 응시자격 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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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ㅇ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ㅇ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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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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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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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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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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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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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박물관교육, 교육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학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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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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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열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학문 】박물관교육학, 교육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아동)청소년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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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2.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근무예정지
ㅇ 직무내용
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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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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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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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예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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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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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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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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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교육 기획 및 운영,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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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무예정지 : 국립한글박물관(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소재)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5.1.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5.1.1)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4.11.19)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시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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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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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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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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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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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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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시험
병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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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학/ 박물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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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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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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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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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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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선발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점이 부여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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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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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
처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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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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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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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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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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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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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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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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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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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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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대면 질의(필요시 전문성 등 평가를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등
과제작성을 실시)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총 5개)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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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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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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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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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월) ~ 3.13.(금)/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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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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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수) ~ 13.(금)/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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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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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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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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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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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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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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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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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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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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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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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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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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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 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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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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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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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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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www.hangeul.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5. 3. 11(수) ~ 3. 13(금)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주소 : (우)140-0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5. 3. 1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시(12:00 ~ 13:00 제외)
※ 우편 접수 시에는 이력서에 응시번호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e-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학위논문실적 1부(첨부 양식)
○ 학위논문·저서 사본 등 주요연구 증명 자료 및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자격증 사본 등 우대조건 증빙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02-2124-6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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