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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국립부곡병원 국가공무원(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4)
분류 기술직 | 등록일 2015-02-11
첨부파일 150211_국립부곡병원(운전직)_공고문.hwp

국립부곡병원 공고 제2015 -  04호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5년도 제4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2월 11일
국립부곡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 직무 내용

 운전직

운전서기보(9급)

1명

❍ 응급환자 긴급후송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대형승합자동차운행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3.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일 때에는 서류전형채점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근무경력, 우대조건 평가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부여
      (상:3점, 중:2점, 하:1점)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재면접 실시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 18세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경상남도지역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운전서기보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채용직급

우대사항

운전서기보
(9급)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①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포함)에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요망)      
      * 대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음주운전 포함)위반 경력이 없는 자
      (최근5년간 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2.26(목)~3.4(수) 09:00~18:00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055-520-2665)
                            (우 635-893)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 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명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필기재,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 : 5,000원(우체국에서 판매)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3×4cm)
    - (수입인지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자가 제출 해야함)
  ❍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1부
  ❍ 응시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원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기타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 세부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기간

'15.2.11(수)
~2.25(수)

'15.2.26(목)
~3.4(수)

'15.3.13(금)

'15.3.19(목)

채용점검완료후

장소

나라일터(안행부)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게재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게재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게재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에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일 때에는 서류전형채점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3.13.(금)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게재
  ❍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시험 일정 : 추후 세부일정 통보,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게시(응시표,신분증 지참)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일정 통보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8. 보수 수준
  ❍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공무원보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http://pac.mopas.go.kr)을 참조

9. 선발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여부를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에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일 때에는 서류전형채점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부여
      (상:3점, 중:2점, 하:1점)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면접실시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10.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055-520-26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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