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공고 제2015-5호
인천세관은 다음과 같이 공업서기보(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 1. 30.
인 천 세 관 장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채용)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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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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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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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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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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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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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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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및 부속건물
전기시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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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의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다음요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①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전기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③ 전기,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④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⑤ 전기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요경력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우대요건(공고일 이전 기준)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감리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관련(전기)분야 경력이 있는자
· 국가·지방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요소 : 관련분야 전공자, 직무관련 자격증 및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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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2.5(목) ~ 2015.2.10(화)
나.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400-704)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세관 3층 세관운영과 채용담당
(문의사항 : 032-452-312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부착)
○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별지서식 3호) 1부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를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응시자 기본제출서류(별지서식 5호)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기타(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기타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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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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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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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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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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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0(금)
~ '15.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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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목)
~ '15.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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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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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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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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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 각종 공고사항은 관세청,
인천세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7.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51조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 ·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 ·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관세청(www.customs.go.kr), 인천세관
(www.customs.go.kr/incheon)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채용담당(☎ 032-452-3123,
FAX 032-891-9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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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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